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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대출경제Q. 디딤돌전세대출관련 문의 (본인 배우자 명의)현재 민간임대아파트 배우자명의로 디딤돌대출 받아 살고있습니다.다른민간임대아파트 제명의로 신청해서 제 순번이 왔는데 배우자 명의계약은어렵고 당첨자 본인계약만 된다네요.대출이 1년6개월 이상남아서은행에 물어보니 배우자명의로 신청했으면 대출 재실행해서 이어서 하는데 문제없을텐데 제명의로는 기존대출상환후 다시 신청해야한다 하네요부부여도 적용할수없는건가요일반대출받아 들어가는방법 밖에 없나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대출 상환 후 임차권 등기시 문제여부안녕하세요이번에 아파트 분양 받아서 집단 대출로 잔금을 치룰 예정입니다. 혹시나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집단대출 받은 금액으로 전세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 전세대출 상환 후 보증금을 못 받을 경우 임차권등기를 실행하고 이사가고자 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빌라 전세 중도퇴실에대해 문의드려요 ?안넣었더니 그게 문제가 됐다 그래서 감정 다시받아서 접수할거다 라고해서 또 기다리다가어떻게돼고있냐 했더니 6월까지는 될것같다 라고했는데 반년이 지난 상황에 마냥 기다릴 수 만은 없을거같아서 6월 말까지 안되면 계약서대로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그 후 6월 마지막주 접수할거다 라고 하셔서 2주를 더 기다렸습니다 2주가 지난 현재 연락을 드리니 접수하신분들이 많아서 오래걸릴 것 같다 라고 하셔서접수증이라도 보여달라고하니 갑자기 뭔 주인세대 임차예정이다 그거 정해지면 접수할거다 너무 불안해하시는거같은데 그럼 재임대도 가능하다 라는 답변이 왔어요신뢰가 너무 깨져버려서 이 집에 더 살기에는 불안함만 가득합니다 신혼부부전세대출끼고 들어온거라 중도퇴실하면 중도상환해야하는데1 제가 나간다고하면 돈을 바로 안주고 다음 임차인이 정해져야 줄 것 같아요 그 때까지 저는 또 기다려야하는걸까요 ?2 대출상환을 하고 새로운 전세집에가기위해 새로운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현재 보증금을 받으면 바로 퇴실해야하잖아요 ? 그럼 제가 대출상환하고, 새로운집알아보고, 그 집에대한 대출을 다시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동안은 전 어떻게해야하나요 ?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집이 법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입주할 때 총 보증금 설명을 듣긴 했는데 기억이 안네요...등기부 등본에 근저당 494,00만원 있었고, 부동산에 물어보니 집주인이 불경기로 대출 상환이 안된거 같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원룸 건물이 2018년 지어진 건물이고 경매 10억 정도 낙찰 받으면 전세금 받는 데는 문제 없을 거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몇 순위인지도 모르겠고 법원에 가서 배당 신청은 한 상태인데. 제가 더 해야 할게 있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기존 세입자에게 사례금 주고 이사 날짜 협의 가능할까요?그집 세입자와 이사 날짜를 협의하려고 했는데딱 제 이사 날짜에만 안되더라구요 ㅠㅠ일요일인데 대출 관련 문제로 평일과 토요일에만 가능한 상태입니다.일단 제 이사 날짜를 조정 가능한지 부동산 통해서 제가 살고 있는집의 다음 세입자 분께 문의 드렸는데 불확실합니다.제가 가려는 집 세입자 분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 대출을 받아 집을 매매 하려는 상황입니다.제가 일요일에 이사를 하면 그날 대출 상환 실행이 안돼서 문제가 되더라구요그게 아니면 하루이틀 다른곳에 잠시 있다가 평일에 대출 상환 후 집을 매매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는데그분만 번거로우시니.. 그렇게는 안 해주실거 같고 ㅠㅠ혹시 저 방법으로 해주시면 제가 사례를 하겠다고 해도 될까요?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짐은 옷 말고 다 버리고 가신다고 해서 이삿짐이 많지는 않을거 같은데 사례를 어느정도 해야 협의 가능할까요?
- 대출경제Q. 대출 상환을 하고 5일 안에 대출이 가능할까요?만기일시 상환으로 2금융권에서 500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 연체건 없는 상태고 이번년도 3월에 대출을 받았는데 돌아오는 8월 10일에 대출 상환을 합니다. 전에 새마을금고 직원과 대면 상담을 했을때 저에게 대출 받을때 문제가 신용등급이 낮다 아마 2금융권에서 받았던 대출이 문제인 것 같다 이것먼저 상환을 해야된다 근데 500만원을 갚고 나서 5일 안으로 1000만원 대출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연봉 3-4000만원 사이이고 저 500만원 빼고 연체 , 돈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에서 전세로 이사시 기존집 안빠졌을 때 이사전세에서 전세로 이사갈 예정입니다.(구)전세집에서는 계약기간 2년 중 1년만 채우고 나가게 되는 상황입니다.기존 카뱅 전세자금 대출이 있고 기존 전세대출금 상환조건으로 HUG 버팀목 대출 받아서 새 전세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문제는 현재 살고있는 집의 전세집이 안나간 상태에서 새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기존 카뱅 전세자금 대출 상환은 보증금 돌려받지 않아도 가능한 상황입니다.)어쨌든 잔금 치루고 이사를 가게 될텐데, 전입신고를 새 이사갈 집으로 하게되면 현재 살고 있는 (구)전세집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잃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그렇다면 어떻게 대항력을 갖출수 있나요?찾아본바로는 가족 중 한명을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구)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해놓으라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부동산 매매잔금을 1년뒤에 해도될까요?A은 10억이고 제가 사려는 집 B은 9억입니다.현 상황A 매매가 : 10억 / 대출 주택담보대출 3억B 매매가 : 9억 / 대출 주택연금 2억 (재건축아파트)B 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이고 내년 초에 이주 예정입니다. 매수자분이 B아파트로 주택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만약 소유권이 넘어갈 경우 대출을 다 정산해야 하나봐요. 저도 A아파트에 담보대출 3억이 있는데 당연히 정산해야겠죠.매수자쪽에서 제안이 왔는데 내년 이주때까지 현 상태대로 각자 살던 곳에서 살고 소유권 이전을 내년 이주할 때 하자고 하시네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 대출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중도상환수수료 있음) 상환하고 또 새로 담보대출을 받았다가 내년에 이주비 대출 받으면 또 기존 대출 상환하고 그 과정에 이사도 두어번 할 수도 있고 상당히 번거로울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매수자 말대로 하면 저야 좋을 것 같긴한데요.지금처럼 살다가 이주비 나오면 그걸로 서로 잔금 정산하고 새로 집 구해서 이사가면 되니까요.걱정되는 건 이주할 때 이사를 하게되면 근처 전세를 구하기 힘들어서 이사 가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있긴 합니다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봐야 할 것 같고요.젤로 걱정되는 건 계약이 잘 이행될까하는 문제인데요.부동산 말로는 A 집 10억과 B 집 9억의 차액 중 절반인 5천만원을 저에게 먼저 현금으로 보낸다고 합니다.5천만원으로 계약금 2천. 중도금 3천으로 계약서를 쓰고요. 그럼 계약파기하려면 소송가야한다네요.잔금일을 내년 초로 잡고 정확한 날짜는 이주날짜에 따라 AB가 협의하여 정한다고 쓰는걸로요.소유권이 내년으로 넘어가는거죠!하지만..1. 갑자기 B아파트가 급등하여 B가 팔기싫어질 수도 있고요.2. 저 몰래 B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고요.이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부동산 말로는 가등기를 한다고도 하는데 비용도 몇백 나오더군요. 0.24%라고 하니까 저는 240만원 나오겠네요. 그래서 가등기는 실제로 잘 안한다고 하네요. 대신에 계약서에 계약파기 못하도록 특약에 잘 써놓겠다고 하는데 부동산 말만 믿고 진행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믿고 진행해도 될런지 고민입니다.저만이라도 가등기라도 해야할까요?아니면 깔끔하게 소유권넘기지않으면 계약안하겠다 해야할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근로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기업의 피해 신고는 어떤 절차로 할 수 있을까요?없었지만 IT 관련 업무를 쌓고 싶다는 지인의 요청으로 '경영지원 매니저'를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관련 직무경험이 없었음에도 국비지원교육 조기종료, 국비지원자 대출상환 지연을 위해 회사는 양해를 해주었고, 본인이 '기소유예' 이력이 있음에도 '헌신'하고 '업무장악'한다는 말을 믿어주었습니다.(태도가 자꾸 바뀌어 이후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그런데,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았고 개선을 위한 노력도 없었습니다.(공부시간도 부여)개인을 위한 업무처리로 기업의 지속된 손해가 발생했고, 운영 리소스도 갉아먹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상대로 기망 행위 (채용유지시 지원사업으로 장려금을 탈 수 있다고 허위 보고, 개인을 위해 기업 관점에서의 필요한 정보를 모두 누락, 회사관점에서 업무처리 하지 않는 담당자)- 보유역량 허위 기술에 의한 업무 추진 제한 - 지시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해당 이슈들을 감내하고자 넘어가려 했으나 퇴사 이후에도 문제가 식별되고, 불필요한 운영 소요 또한 발생시켜 적법조치를 하고자 합니다.('최저임금법 위반' 허위 신고로 출석하게 만드는 행위, '불법행위 지시'를 주장하며 허위신고)기망행위, 업무미숙 및 지시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있음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소 제한적인데요.관련하여 전문가님들, 선배님들의 조언 혹은 참고자료를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회사가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좋은 취지로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이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 아쉽고, 속상해 글이 길어졌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대출경제Q. 주담대로 사업자대출 상환해도 되나요?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올라 저리로 갈아타면서(대환대출) 기존 금액보다 한도가 더 나와 1억을 더 빌렸습니다.제가 사업자대출도 있는데 주담대보다는 이율이 훨씬 비싸 더 나온 한도로 상환하려고합니다.이럴 경우 문제되는건 없을까요?개인사업자이고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으면서 생긴 대출입니다. 지금은 임대주고 임대사업자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