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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가족·이혼법률Q. 며느리의 실손보험금 이혼 후에도 시부모가 납부, 청구 가능한가요?며느리의 실손보험을 결혼생활때부터 납부해주었고 아들 내외가 이혼 후 약 3년간도 납부해주었습니다. 계약자와 수익자는 며느리이지만 금융거래내역으로 보험금을 송금해준 기록이 있구요.결혼생활중에도 이혼 후에도 며느리의 생활형편이 좋지 않아 실효시키지 말고 납부할것을 독촉하였지만 상습적으로 납부일을 지키지 않아 제가 납부해주었습니다.위 보험덕으로 얼마전 며느리가 질병 진단금을 약 5천만원 수령하였는데 고마워하기는 커녕 핀잔을 늘어놓고 있어 일부라도 돌려받고 싶습니다.청구가 가능할까요?
- 의료 보험보험Q. 실비보험 병원비 청구를 못한체 실효 이면 청구를 못하나요?제가 실비보험 4년정도 유지중 병원비 청구할것들 그냥 두었는데 현재 1년6개월 정도 실효 해지 상태이거든요이런경우에는 보험을 되살리기전엔 청구를 할수 없는건가요?아니면 계약유지중일때 병원비는 청구가 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어머니 연세가 만 63세, 유병자보험재가입?능력이 안되서 어머니, 유병자 보험 가입 후 3개월완납, 2개월 미닙인데, 바로 실효가 되어버렸어요.혹시 부활이 가능한건지..아님 재가입이 가능할까요??아님 만 63세에 추천해주실만한 보험이 따로 있을까요???
- 의료 보험보험Q. 치매보험에서 CDR등급 0.5는 가입기능한가요?치매보험을 가입했는데 이미CDR검사를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등급이0.5 입니다. 약관에는 0.5라는 등급이 없어서 애매한상황인데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가 가능한지 아니면 실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보험료 말일이 휴일인데 실효 가능성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즉시출금 하였습니다 홈페이지상에선 정상유지계약으로 되있는데 실효가능성이 있을가요 걱정되서 잠도 한숨 못자고 검색에만 매달리고 있어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사고와사건의 차이점 알고 싶어요상해사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만약 사망가입자가 사망사고에서 상해사망사건으로 변경되었을때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사망 후 보험료 납입은 보험회사에서 사망으로 더 이상 입금이 안된다고 하여 실효된 상태입니다.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는 일반사망입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실비보험 질문입니다. 재가입을 하고 싶은데요.2년 정도 실비보험을 들고 있었는데 개인적인 상황으로 실비보험료 납부를 5개월 정도 미납상황입니다. 해약/실효 상황이면 다시 가입 가능한가요.?
- 저축성 보험보험Q. 실효환금금 어떻게받을수 있을까요?보험이 실효된게 있었는데 환급금이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금액이 크진않지만 (6만원정도) 보험회사에 직접 방문해야 받을수 있나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걸까요? 온라인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치아보험 납부하다 중단했는데 치과 진료 후 연장 가능할까요?메리츠에서 치아보험 들고 약 5개월정도 납부하다가 병원 갈일도 없고 너무 비싸서 해지했거든요. 상담사 분께서 일단은 실효상태?로 해놓고 연장하고 싶으면 연장할수 있다고 하셨어요. 최근에도 확인해 봤는데 미납기간만큼 내면 연장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연장 비용도 만만치 읺아서 최근에 연장 없이 치과에 갔는데 이래저래 연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ㅠ 엄마께서 병원 갔다 왔으면 연장이 안될거라고 하시는데 정말인가요?참고로 치과에서는 치료 없이 상담만 하다 온 상태이고 임플란트 2개, 크라운1개 견적 받았어요.. 현재 실효상태라도 병원 진료 받았으면 부활이 안되나요?(실효된지는 약 6개월)그리고 콜센터 상담할 때에 부활하게 된다면 면책기간이 따로 없다고 하셨는데 진짜인가요?
- 금융법률Q. 사금융기관 채용시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한가요?금융기관(공기업 금융기관 제외 : 우체국 산업은행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시중은행(부산은행) 및 2금융권(신협,수협) 카드사 캐피탈사 보험사 등 통매음 벌금형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나요?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다면 벌금형으로 부터 2년 뒤 실효가 된 이후로도 범죄경력회보서 상 해당없음으로 표기가 되어 해당 채용기관에 알수가 없나요?? 실효된 형까지 알수가 있나요?-범죄경력조회가 되지 않는데 형법 제30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는 자 라는 결격사유 문구가 있더라고요...조회가 안되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을 채용결격사유에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