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며느리의 실손보험금 이혼 후에도 시부모가 납부, 청구 가능한가요?
며느리의 실손보험을 결혼생활때부터 납부해주었고 아들 내외가 이혼 후 약 3년간도 납부해주었습니다.
계약자와 수익자는 며느리이지만 금융거래내역으로 보험금을 송금해준 기록이 있구요.
결혼생활중에도 이혼 후에도 며느리의 생활형편이 좋지 않아 실효시키지 말고 납부할것을 독촉하였지만 상습적으로 납부일을 지키지 않아 제가 납부해주었습니다.
위 보험덕으로 얼마전 며느리가 질병 진단금을 약 5천만원 수령하였는데 고마워하기는 커녕 핀잔을 늘어놓고 있어 일부라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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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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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의 경우 수익자가 보험금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 수익자는 보험 계약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며느님이기 때문에 보험금은 며느님에게 지급되며 시부모님에게는 보험금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납입할 의무가 없음에도 좋은 의미로 보험금을 대납해주셨던 것이므로 이를 반환받는 것은 법적으로 보더라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 대신 납부해준 금액에 대하여는 대여금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은바, 해당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