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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묵시적갱신 계약만기 사전고지 관련 문의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연장된 경우로 만기일에 전세계약을 종료하려고 합니다.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계약만기 또는 계약해지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사전고지하여야 한다. 만기 전 퇴실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차임, 관리비를 납입한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만기일로부터 몇 개월 전에 사전고지하면 되나요?
- 부동산경제Q. 퇴거 시 이사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현재 살고 있는 전세 집이 2023년 2월 부터 2025년 2월 까지 전세 계약 후 2025년 12월 경 집주인과 전화통화로 전세 거주 연장에 대해 통화 후 더 살기로 해서 2027년 2월 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거주 중 집주인이 2025년 12월 경 전화로 전세집을 매매할려고 하는데 나가 줄 수 있냐고 하였고 저는 직장 거리때문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집주인은 전세자금을 매매가 되어야 줄 수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1. 지금 전세계약은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보면 되나요?2. 만약 매매가 되어서 제가 나가게 된다면 이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3. 매매가 늦어져서 제가 나갈집이 없어 못나간다고 하면 전세 만기 까지 살 수 있나요?4. 묵시적 계약갱신시에는 3개월 전 통보하면 나갈 수있다고 하던데 그럼 매수자는 집주인이 알아서 구해야 되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갱신 계약서 문의드립니다.이전질문들도많은데 집주인이 게속 변덕스럽게 말이바껴서다시문의드립니다.2년계약만료2개월전이구요 2년만더살고 나갈생각입니다.부동산이랑통화한결과2년연장 후 집주인실거주목적갱신권사용항다보증금5% 인상이렇게해서 계약서를 다시쓰기로했는데요문제는 이걸기존계약서에 별지첨부식으로할수없고무조건 새로 계약서를 써야되는건가요? 중계인은 집주인이 새로쓰고싶다고 무조건 새로써야된다고하네요그래서 저는 확정일다바뀌고 선순위변제권도 바뀔수도잇다고 첨부로하자니깐 안된다고 무조건새로작성해야된다고하고 수수료도 새계약처럼 다시 내야되는식으로 애기를하네요어쩔수없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2년 후 갱신을 위한 부분 중 우리가 해야할 일은 어떤것이 있나요?묵시적 갱신 안될 경우예를 들어,2년 갱신한다는 문자 통보로도 연장 가능하다던데 리스크는 없는건가요?아님 안심되는 방법5%의 인상도 의무가 아닌 것으로 압니다맞을까요?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가족간의 임차권 양도양수에 대한 질문입니다.가족간 임차권양도양수에 대한 문의 입니다.22년도에 부모가 아들 명의의 3억 전세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24년 만기가 되자 2.5억에 부모명의로 임차권양도를 하면서 5천은 돌려받았다고 합니다.(중개인 없는 직거래계약이며, 근저당설정 없음)1. 정상적인 임차권의 양도양수가 되려면 임대인의 동의하에 기존의 보증금 3억 전액을 승계 받아야만 하는것 아닌가요?2. 그리고 22년도에 계약할때 아들이 3억을 이체한 통장기록도 보여달라고 요청할수 있을까요? 3. 그런데 24년도에 작성한 부모님과 임대인의 계약서를 보니 전세계약을 2.5억으로 신규계약으로 작성한걸로 보이는데.. 양도양수계약을 하고 2.5억에 대한 보증금은 승계 하는걸로 하면되지 왜 임대인과 부모님이 따로 신규계약을 했는지 궁금합니다.4. 혹시 아들이 부모님한테 임대차계약을 양도(승계) 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보증금 2.5억을 돌려받아야 양도양수계약이 성립하게 되는건 아닌지요? 중개인 없이 직거래로 계약한 점이 좀 의심스러워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계약 종료 전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현재 전세 계약이 올 9월까지 인데 작년 10월 집주인이 집을 매도로 내놓는다고 해서 1월경에 임대 아파트 입주로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헌데 집이 팔리지 않아 1월에 전세로 돌릴려고 하닌 매도가 먼저라고 전세 계약 진행을 취소 시켰습니다 . 3월 9일까지 임대주택을 입주 해야하고 그 이후는 계약이 취소되는데 이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소송도 진행하려 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 ㅠ전세계약에 끝났는데 집주인이 연락이안돼요 제 확정일자보다 빠른 날짜에 근저당이 잡혀있으면 제 전세금은 돌려받기 힘들겠죠? 소송을 진행해도 힘들까요?
- 부동산경제Q. 아파트 전세대출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곳 매입을 하려면 방법이 있을까요?아파트 전세대출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전세 계약종료가 2개월정도 남아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약 3억4천, 보증금에 살고 있었는데요, 대출이 2억 2천정도 되었습니다. (저희돈이 1억2천)1) 그런데 혹 이 곳을 그냥 매입하려면 어떨까 해서요, 매매가가 6억 8천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 자금은 약 1억2천정도인데, 디딤돌 대출이 가능할수 있을까요? (나머지돈 5억6천정도)2)그리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곳보다 같은단지에 있는 좀 더 큰 평수가 월세가 3억5천에 월30정도라는데이런경우는 전세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계약이 월세라, 전세대출이 안되는가요?저희 지금 살고 있는 전세대출과 비슷한 금액이라, 추가로 월30 더 내는 것인데, 이런경우 전세대출로 저희가 기존에 2억2천정도 대출한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기존에 전세대출 없는 상태에서 재계약 시 명의변경 및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대출 가능 여부안녕하세요.버팀목 신혼부부 전세대출 관련하여 제 상황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문제 되는 부분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현재 저는 여자친구와 함께 오피스텔에 반전세 형태로 거주 중입니다.올해 12월 결혼 예정이며,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대출 요건에 필요하다면 계약 또는 대출 진행 시점에 맞춰 혼인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현재 임대차 조건 및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차 형태: 반전세* 보증금 2억 원 / 월세 55만 원 (전세자금대출 없음)* 현 세대주 및 임차인: 여자친구* 저는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만 되어 있음* 계약 만료일: 2026년 3월 21일집주인과 협의한 결과,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 2억 원 / 월세 65만 원** 조건으로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때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명의를 여자친구에서 **제 명의로 변경*** 보증금 2억 중 * 기존 보증금 1억 원은 그대로 유지 * 나머지 1억 원은 **제 명의로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함위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1. 위와 같은 구조가 **신규 계약으로 인정**되어 1억원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한지2. 기존 임차인(여자친구)에서 **임차인 명의를 제 명의로 변경하는 것 자체가** * 대출 심사 * 보증기관(HUG/주금공) 보증 * 실질적인 신규 전세계약 인정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3. 임차인 명의 변경 + 기존 보증금 일부 유지 구조에서도 대출 취급에 문제가 없는지4. 혼인신고 시점은 **계약 체결 전 / 대출 실행 전 중 언제까지 완료되어야 하는지**5. 계약서 작성 시 * 임차인 변경 관련 표기 방식 * 보증금 지급 흐름(기존 보증금 + 대출금) 기재 방법 * 기존 임차인(여자친구) 관련 정산 또는 특약 필요 여부 등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확인 가능하신 범위 내에서 안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하는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상태입니다. 육아 분담과 양육비 처리거주지 : 장모님 명의의 집에 사위 명의로 전세 계약으로 살고 있는 상태위 내용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포함해 합의서를 작성하면 법적 효력과 이행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공증 등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