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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간이과세자 25년도 상반기 매출신고보니 상반기 매출신고는 세금계산서 발급한 사업장만 하는 것 같아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1. 25년도에 현금영수증 발급한 매출을 신고하는법 (간이과세자)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반려 가능한가요?이상 사업장이면 불가하다고 알고있는데 5인 미만은 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제가 어떤 조취를 취할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상 주휴수당 표기 의무 여부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월급제로 작성하였고, 월 단위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명세서상에 주휴수당 금액을 별도로 의무적으로 표기를 해야 하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1인 사업자 국민겅간보험료 문의드립니다1인 사업자 국민겅간보험료 문의 드립니다.현재 1인 사업장을 하고있으며사업지 주소지는 현재 집으로 되어있습니다.우편물 고지서를 받았는데,세대원 : 어머니 이름으로 보험료가 올라가서 납부를 해야한다고 연락을 받아서요!이럴경우 세대원분리를 해야하는건지.아니면 사업자 지출로 잡아야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사업장의사대보험가입여부사장님과둘이근무하는5인미만사업장주6일10시간근무두시간휴식시간이있는식당입니다 사대보험가입을해본적이없어서요 국민연금가입을안했는데 사대보험가입하면국민연금보험도들어야하나요? 금액도비싸고안들고십은데제마음데로뺄수도있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가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계약 신고.안녕하세요.근무하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과 관련해 문제가 있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접수를 하고자 합니다.사업장에는 약 20명 정도의 근무자가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3.3%)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 형태는 지정된 스케줄에 따른 출퇴근,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등 명백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상황입니다.이에 아래 사항들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1.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처리한 것이 위법일 경우, 회사는 현재 근무자 및 기존 퇴사자 모두에 대해 과거 근무 기간 전체의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2. 보험료가 소급하여 부과될 경우, 현재 근로자와 퇴사한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자 부담분(보험료의 50%)이 일괄 소급 부과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에게 소급분 납부 의무가 없는지에 대한 확인.3. 회사가 예비군 훈련일을 무급휴가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 및 구제가 가능한지 여부.
- 임금·급여고용·노동Q. 두개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등록 될 경우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현재 두개의 사업장에 근로자로 등록 되어 있을 때 4대보험 가입 시 피부양자 각각 등록 가능한가요?아니면 한 사업장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제 상황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인센티브 지급 시점에 구두상으로 말을 바꾸며(예를 들어 1,2,3 유형중 1 유형만 인센티브로 인정) 계약서상 받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적은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직원들과 나누던 얘기로 인해 퇴사 당함.직원들끼리 회사의 불만을 나누던 얘기를 누군가를 통해 전해들었다며 그 얘기를 나눈 사람들을 바로 다음날에 한명씩 부르며 퇴사를 통보식으로 전하며 서류상 절차도 없이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3. 유급휴가 주겠다한 후 3일 뒤 무급휴가로 처리회사에 일감이 떨어지자 다른 일감을 찾겠다며 하루는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주겠다해서 하루를 쉬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날 쉬었던 하루는 일당을 무급으로 하겠다고 하여 직원들의 불만이 높았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4대보험 미적용의 이유이 회사는 4대보험을 고의적으로 들고있지 않으며 5인이상의 사업장입니다. 4대보험을 들지 않는 이유를 들어보니 직원들이 돈을 더 받을 수 있게 '영업지원비'라고 생각하여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에 대한 적용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일용근로 퇴직 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지금 현재 일용근로로 일하고 있는 곳이 두 곳인데B는 1달전에 그만두고 A는 이번달에 그만두게 된다고 하면A B 사업장 둘 다 퇴사이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하나요?아니면 최근인 A만 비자발적퇴사이면 되는 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업체가 바뀌는데 앞의 근속을 인정하지 않고 고용 승계를 해서 불이익이 있을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저는 현재(아직 바뀌기전)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로 해왔고근로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하며 계속 근로 의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계속 계약 갱신 서류를 작성 했지만 고용 보험상 저는 무기계약직 상태 일겁니다.)그런데 회사에서 더 이상 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얼마전에 ‘근로계약 갱신 불가’ 문서를 줬고 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원서를 쓰게 하였습니다.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비정규직으로 3년 이상 근로를 해왔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인 상황일 텐데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이미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 원서를 썼는데 이게 유효 한가요??일단 계약서가 이상하다고 업체에 문의를 해 놓은 상황 인데 만약 그 업체가 수정 해주지 않는다면 저 계약서가 유효하게 적용 되나요??저는 무기계약직 상태라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가 불가능 해서 저 계약서는 무효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또, 이번에 새로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승계”라고 하긴 했지만,기존 근속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0년차 신규 입사로 다시 계약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앞서 일했던 근속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신규계약은 고용 승계가 아니지 않나요? 월급이나 업무 환경은 그대로지만, 기존 연차 발생 기준,퇴직금 산정,승급 조건,계약 형태, 경력 인정 여부가 유지되지 않아 제가 너무 불리해지는 계약이라 근로 조건의 중대한 불이익 변경으로 인해 이대로 라면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예정입니다. 저는 일을 계속할 의사가 있지만 근속 인정이나 무기계약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조건 때문에 새 업체가 새로운 계약을 하자고 하면 앞서 말한 불이익 때문에 계속 근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따라서 새 업체에서 제안하는 신입 계약을 거부할 경우 계약만료가 아닌 ‘사용자의 계속 근로 거부’ 또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기존 업체에서 저의 이직확인서에 "계약 만료"나 "자발적 퇴사"라고 쓰거나 쓸 예정이면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고용승계를 한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를 작성 하는게 맞는지도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