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사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연차는 법정 연차와 동일하게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가 업무상 필요 등을 이유로 연차 사용일을 변경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더라도 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처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반드시 사용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규정한 연차 부여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회사 내규 등에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다”, “연차 사용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반려하지 않는다”와 같은 문구가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이유 없이 연차를 반려한다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고, 근로자는 회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따라 근로조건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을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사 재량으로 부여 및 운영되는 연차의 사용을 제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상 연차 사용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하며, 이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위반을 근거로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