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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생활꿀팁생활Q. 수능이 끝나면 수험생 할인을 여러곳에서 항상 진행하던데 수험생 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수험표로만 하나요?수능이 끝나면 그동안 고생한 수험생들을 위해많은 기업들, 개인 사업장에서 할인행사를 하고어떤 경우는 상당히 큰 폭의 할인행사를 하던데이런 것들을 노려서 수능 응시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과거와 달리수험생 할인에도 나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나요?아니면 수험생 할인 적용은 예전처럼 그대로 온오프라인 어디서든 수험표로만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신축 오피스텔 분양받은 사업자관련 세금 문의합니다.실제 제 사업장으로 사용하려합니다---문의내용1. 부가세 환수 관련기존 계약금 납부후 분양사무실 안내대로 일임사를 냈고 중도금까지 일임사로 진행했는데잔금도 같은 사업자로 진행해야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는데잔금대출을 일반임대사업자로 이어서 하지 않고 제 기존 사업자인 전자상거래업 일반사업자(시설자금) 로 진행 시,잔금대출일정은 26년 1월 초쯤인데 환급 받은 부가세는 바로 환수 당하는건가요?2. 24년 1·10 부동산 대책 오피스텔 관련 세제혜택 관련이 오피스텔은 2024년 1·10 부동산 대책 오피스텔 관련 세제 혜택 대상 오피스텔입니다제가 현재 무주택자인데 저는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분양받은거니주택수는 당연히 포함 안되는거구24년 110부동산 대책에서 취득세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홈택스에 사업장 계정 여러 개 만들어야 할까요?법인 사업장 하나와 개인사업장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홈택스 아이디를 사업장 별로 하나씩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아니면 주민등록번호 하나로 다 가져올 수 있는 걸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로시간면제자 수 인원 수계산(복수노조)복수 노조 사업장으로 근로시간 면제자 인원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총 면제시간 한도 연 5,000시간 / 연간 소정근로시간 2,000시간1노조 : 430명 / 2노조:40명 / 3노조:24명입니다.1노조 : 풀타임2명, 파트타임 2명 (4,300시간)2노조: 파트타임1명 (350시간)3노조: 파트타임1명 (350시간)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데문제점 없는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서빙해야하는 아이가 다리가 다쳐와서 일한다고 한다면?서빙해야하는 아이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런데 일한다고 나오면..시급쳐줘야하나요??ㅡ.ㅡ 절뚝거리는거 못보겠습니다ㅜㅜㅜㅜ5인이하 사업장...가라해도 되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로자가 이사해서 퇴직한 경우 상실코드근로자가 단순 이사로 인해 퇴직을 하게되면 상실코드를 11-06번 “사업장 이전·전근은 없지만 개인사정(거주지이전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으로 하면 되나요?
- 부동산경제Q. 사업체 운영방식 및 명의이전받는것에대해부모님 사업과 부동산 문제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현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장은 공시지가가 약 12억 정도이고, 실제 거래가를 높게 잡아도 36억 정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는 이미 15억 이상의 담보대출이 잡혀 있고, 이자로만 매년 약 4000만 원 정도가 나가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건물에서 운영되는 사업이 거의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인데, 최근 몇 년 동안 지역 유동인구가 거의 없어 연매출이 3000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적자가 계속되는 구조입니다.그럼에도 부모님은 “가격을 올려야 한다”, “영업방식은 바꾸면 안 된다”는 식으로 과거 방식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데, 부모님은 제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문제는 부모님이 이제 이 사업과 건물 명의를 저에게 넘기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본인 노후를 챙겨줄 사람은 결국 아들인 저뿐이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명의를 넘겨받는 순간, 부동산의 가치보다 부채·이자·세금·운영 부담을 먼저 떠안게 되는 구조라서 걱정이 큽니다.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매년 4000만 원 이자가 나가는 사업장을 이어받는 것이 과연 맞는 선택인지 스스로도 판단이 잘 되지 않습니다.부동산 가치가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상황과 사업성, 금융 부담을 고려하면 제가 명의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의 고집 때문에 현실적인 대화도 잘 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자녀가 명의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옳은 선택인지, 혹은 어떤 식으로 조율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현명한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세무나 법적 측면에서 이런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원 해고 질문 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고 직원은 3개월 지났습니다 몇일뒤 폐업 예정이고 이럴경우 퇴사 한달전 통보를 안했을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한달전에 대타구해달라고말했는데 알아서 하라는점장했는데 다 읽고감ㅠ그리고 하루 지난상태인데 11월26일날 가야하는건가요? 안가서 짤리면 해고예고수당이나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만약 26일날 가야만 짤리는걸 방지한다거나해고에 대해 아무 보상도 없다고한다면 저날이 야간알바라 진짜 한숨도못자고 밤새야하는거라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도와주세요..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주 6일 7시간 근무 (휴게 1시간) 현 사업장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만 있다면 가능한 모든 서류를 떼 주겠다고 하는데 혹시 실업 급여 조건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제발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