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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중한곰184
근로자가 단순 이사로 인해 퇴직을 하게되면 상실코드를 11-06번 “사업장 이전·전근은 없지만 개인사정(거주지이전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으로 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이사한 것이라면 질의와 같이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11-6번 코드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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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이사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