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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간호사는 휴일수당을 못 받나요? 궁금합니다한방병원에서 나이트전담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5,6월분 급여에서 각각 휴일수당이 지급되었고 공휴일에 근무를 해서 주는가보다 생각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휴일수당을 주면 안되는데 잘못 지급되었다면서 7월분 급여에서 5,6월에 받았던 휴일수당을 모두 제외하고 주겠답니다.저는 곧 퇴사를 앞두고 있어서 그렇고 다른 간호사 선생님들은 다음 근무 때 오프 수를 깎는 방식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처음 계약 시 연봉제로 계약했고 한달 30일 기준 15일 일하고 15일 쉬고 있습니다.저같은 경우 휴일수당을 못 받는게 맞는 건지,그리고 이미 지급한 휴일수당을 잘못 지급했다며 다음달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 근록계약서 한번만 봐주세요. 정당한가요?야간전담 간호사로 일하게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정당한가요?...기본급이 너무 낮은거 같은데 한번 봐주실수 있을까요?휴일수당 및 연차수당이 없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자 출산 예정인 임산부입니다.1년간 재직하던 회사에서 연봉 계약을 하고 매월 월급 330만원을 고정으로 받고 있었는데요계약서에는 고정으로 휴일수당 연장수당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병원근무 특성상 휴일 근무는 불가피하고 인수인계로 연장근무도 필요한 상황인데요매일매일 하는 인수인계로 들어가는 연장근무수당과 휴일 갯수 상관없이 측정되어있는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해서요. 수당을 제외하고 최저 210만원으로 기본급으로 책정해놔서 출산휴가,휴직기간 210만원만 받을수 있는건가요?답변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산부 수당 삭감 가능한가요?직원 40명 정도 되는 병원 병동 3교대 간호사입니다8월 중반 임신소식을 알리자 3일 후 연봉 500만원 삭감을 통지해왔습니다연봉삭감에 불응하니 그때부터 자꾸 갑질하는듯한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1. 9월 10일이 월급날인데 사전고지도 없이 모든 직원중에 저만 월급이 안들어왔어요(병동, 원무과, 외래, 식당, 청소여사님, 물리치료실 등등 저를 제외한 일반직원들 모두 지급받음)간호부장, 원무부장에게 물어봤으나 본인들도 모르겠다하니 너무 답답해서 3일후 병원장에게 문자로 월급여부 물어보니 돈이없어 못주고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9/15일에 월급이 들어왔어요-> 월급날로부터 5일 뒤 월급을 받긴 받았으나 정해진 지급일에나머지 근무자들은 다 지급하고 제가 물어보기전까지 아무 말도 없이월급이 5일 늦어진부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지요2. 제가 현재 임신중으로 12주까지(10/2일까지) 임산부근로단축제도로 14:00-20:00근무중입니다(간호부장이 저 시간으로 지정함) 8월 중순에 임신 확인되었고 임신확인전까지 나이트근무 5일 하였고8월 주말 총 9일중 8일을 주말에 일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5일 늦게 지급된 8월 월급에 야간수당, 휴일수당 일부금액이 누락되어 병원측에 연락하니현재 2시간 단축근무도 하고있고 임산부는 임신기간 10개월동안 수당부분을 받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현재 이 병원 병동 수당 :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추가연장수당 3가지야간수당,휴일근로수당은 갯수 상관없이 한달마다 똑같이 들어오던 고정수당이고 추가연장수당은 나이트근무 갯수마다 플러스되어 지급됬던 수당입니다)병원측에서 노무사한테 확인을 했는데 수당삭감이 정당하다고 했다더라구요8월에는 나이트근무도 했고 주말근무도 했는데 8/15일 이후부터 2시간 단축근무를 했다는거때문에수당부분이 누락되서 나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임신으로 인한 연봉,월급 삭감은 법적으로 걸린다고 알고있거든요..임산부에게 나이트근무와 휴일근무를 주면 안되니 그부분 수당을 줄수없다면 저를 평일만 근무하게하고 주말에는 쉬게해서 수당을 안주는건 이해가가나하루라도 근무했을시에는 휴일 고정수당을 그대로 지급하는게 맞지않나요?그리고 9월부터는 일부도 아니고 수당부분을 아예 미지급하겠다고 나오는데나이트근무를 못하니 그부분 수당이 삭감되는건 당연하지만 병원규모도 작고 3교대 직업상 주말에 근무를 안할수가 없어서 분명 주말근무를해야할텐데 (이미 9/11일에도 일함) 주말에 일 시켜놓고 수당을 못준다는게 가능한건가요?그리고 수당삭감된 월급이 나오기 전에이부분과 이부분이 이 이유로 삭감될꺼니 알고있으라고 저에게 미리 알렸어야 하지않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병원에서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분들 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병원에서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분들 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설연휴나 오늘같은 임시 공휴일에 출근을 하면 급여는 휴일수당을 포함해서 더 받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일근무수당 1.5배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올해부터 직장 30인이상시 휴일근무수당 1.5배 지급으로 알고 있어요! 전 병원 간호사로 저의 병원은 직원이 200 명은 됩니다! 인공신장실 근무합니다(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교대근무입니다) 3/1일에 근무를 했는데 저의 병원은 휴일수당조건이 안된다고 1.5배 못 준다고합니다! 대신 반차를 쓰라고하네요! 그래도 되는건가요? 이건 신고감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교대제 근로자 휴일 근무 시 오프 및 수당 지급 건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인사 및 노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은 3교대 근무제로서 매달 근무표에 따른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제 질문은 12월 근무 중 성탄절에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른 다른 소정근로일로 하루를 대체 휴무로 지급하는 대체휴일제도를 따르면 되는지, 57조 보상휴가제에 따른 1.5배 임금 지급 또는 1.5일로 대체휴무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경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대일로 갈음되는 대체휴일제도가 좋지만 근로기준법에 57조 보상휴가제가 명시되어 있어 혼동이 오네요..주40시간 근무이며, 교대제 근무를 실시하는 간호부 경우 1주에 5일 출근하고 2일은 휴무로 사용 중입니다. 이 때 월(출근), 화(출근), 수(출근), 목(휴무), 금(휴무), 토(출근), 일(출근) 이렇게 1주 근무를 실시했을 경우 일요일에 출근을 했으니 대체휴일 및 휴일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주5일 근무가 맞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되는게 없는 지도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병원 2교대근무 공휴일,명절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요양병원 2교대 데이킵 근무간호사입니다.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교대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휴일수당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번 월급에 나이트 근무자들말 명절 휴일수당이 나왔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 행정부장에게 물었지만 답변이 이렇습니다 "휴일수당은 해당없습니다. 근무표에 의해 요일에 상관없이 근무하는 것입니다."나이트는 왜 수당지급이 됐는지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정확한 휴일수당과 부장의 답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 계약서 한번만 봐주실수 있나요? 야간전담간호사입니다포괄임금으로 계약했는데 3교대했던 때랑 기본급이 너무 다릅니다.. 3교대 기본급은 2,250,000이였습니다야간전담에서 받는 기본급이 정당한가요? 완전 칼질을 해놨네요..휴일수당 연차수당 안준다하고작은 요양병원이라 노조는 없어서 노동청에 신고해야되는지 여쭙고 싶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병원 근로자 5월 27일 29일 근무시 휴일수당 지급 여부안녕하세요.병원에서 인사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5월 27일 토요일이 석가탄신일인데 29일 대체공휴일이 확정되어 둘 다 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병원같은경우는 일반기업과 달리 간호사나 식당직원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주말 상관없이 근무가 돌아가는데, 이런 근로형태의 직원들도 27일 29일 모두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