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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거미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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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병원 근로자 5월 27일 29일 근무시 휴일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인사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5월 27일 토요일이 석가탄신일인데 29일 대체공휴일이 확정되어 둘 다 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같은경우는 일반기업과 달리 간호사나 식당직원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주말 상관없이 근무가 돌아가는데, 이런 근로형태의 직원들도 27일 29일 모두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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