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근로자 5월 27일 29일 근무시 휴일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인사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5월 27일 토요일이 석가탄신일인데 29일 대체공휴일이 확정되어 둘 다 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같은경우는 일반기업과 달리 간호사나 식당직원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주말 상관없이 근무가 돌아가는데, 이런 근로형태의 직원들도 27일 29일 모두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대체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대체된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비번이 아니어서 근로하게 된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 시 모두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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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원이라고 근로기준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라고 하여 유급휴일이 달리 적용될 수 없습니다.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공휴일을 대체하지 않는 한,
해당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월급여외 별도로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 27일의 휴일이 5월 29일로 대체되는 것이므로 29일만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 형태로 근무를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석가탄실일과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7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그 날이 유급휴일이 되어(29일은 평일로 보아야 함)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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