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근로자 5월 27일 29일 근무시 휴일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인사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5월 27일 토요일이 석가탄신일인데 29일 대체공휴일이 확정되어 둘 다 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같은경우는 일반기업과 달리 간호사나 식당직원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주말 상관없이 근무가 돌아가는데, 이런 근로형태의 직원들도 27일 29일 모두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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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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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대체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대체된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비번이 아니어서 근로하게 된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 시 모두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원이라고 근로기준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라고 하여 유급휴일이 달리 적용될 수 없습니다.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공휴일을 대체하지 않는 한,

    해당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월급여외 별도로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 27일의 휴일이 5월 29일로 대체되는 것이므로 29일만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 형태로 근무를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석가탄실일과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7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그 날이 유급휴일이 되어(29일은 평일로 보아야 함)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