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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상해 보험보험Q. 보험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처리 태만안녕하세요아파트 누수로 인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해당 내용 일배책 보험회사에 알렸습니다.소송 자료 등 일체 손해사정사에게 전달하였고작년 8월쯤 판결이 나서 소송비용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손해사정사가 연락을 받지 않고휴대폰을 꺼두는 등의 태도를 취하여해당 보험회사로 연락하니 퇴사를 했다는 겁니다현재 담당자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받았다며 연락준다고 전화를 끊었는데요.소송비용 확정 후로 5개월이 지났습니다.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제가 해당 보험사에 항의하거나 법적 절차로 간다면 어떤 사유가 가능한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뇌출혈에 따른 섬망, 섬망으로 인한 추락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 지급보증 처리 여부?판단합니다.2025년 4월 14일 대퇴부골절 수술을 하였습니다.보험여부가 핵심쟁점이 되었습니다.저희 입장 : 교통사고로 인해 외상성뇌출혈에 따른 섬망이 생겼고, 섬망으로 인한 추락사고이므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병원 원무과 : 자동차보험인지 건강보험인지 주치의가 결정한다.주치의 : 추락에 의한 대퇴부골절이므로 자동차보험 적용하지 않겠다.질문 드립니다.주치의가 자동차보험을 거절한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방법은 없는지요?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추락사고가 교통사고의 후유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주치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듯 합니다. 인과관계를 입증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감사합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일상배상책임보험(가해자)과 실손보험(피해자)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피해자 시점)치료중입니다.처음에는 보험인(가해자측)이 저희쪽 실비로 먼저 처리하고 알려주면 보상하는 식이라고 말했다가 말바꾸어 보험인(가해자측)이 직접 저희 실비 접수를 해주고 그 후에 배상을 해준다는데요.보험인(가해자측)이 접수한 저희 실손 보험이 접수 반송 처리가 되었더라구요.일상배상책임보험은 원래는 어떤 절차로 보험금 지급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실손보험(피해자) 에서 병원비(실결제금액)가 나오고 일배책(가해자측) 에서도 병원비가 중복으로 보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1차로 입원치료비는 피해자가 결제한 상태 입니다. 그리고 병원을 옮겨서 다시 입원 상태 입니다.직장에 못나가서 받는 비용과 치료비 말고또 받아야 하는 비용이 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총 3주정도 입원치료에 그 후에도 통원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때 보험금 청구를 또 해야 하는 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고싶은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사건인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2022년 1월 17일 입사- 근로계약서 : 4대 보험 가입 O- 급여일 : 익월 10일 2022년 2월 16일 : 1월 급여 입금(임금 지급 지연, 급여명세서 미교부)2022년 3월 16일 : 2월 급여 지급(임금 지급 지연, 1~2월 급여명세서 요구하여 교부 받음)- 4대 사회 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된 사실 확인- 4대 사회 보험 자격 취득 신고 X- 1월, 2월 급여 모두 6일 연체- 20명의 직원 중 15명의 직원은 2월 급여를 3월 10일이 아닌 4월 5일, 6일에 지급 받음2022년 3월 21일~31일 : 회사에 4대 사회 보험 자격 취득 신고 요구- 전무 : 수습기간 3개월, 수습기간 중 4대 사회 보험 자격 취득 신고하지 않음. 4월 17일 자격 취득 신고 예정(사전 설명 없었음, 자격 취득 신고 요구 거부)- 대표 : 자격 취득 신고 하겠다. 3월 31일 다시 이야기 해서 마무리 하자.2022년 3월 31일 : 대표와 면담- 3월 25일 이후로 고용 보험이 들어가야 인건비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음- 3월 25일 이후로 입사한 것처럼 4대 사회 보험 자격 취득 신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대표의 권유- 17시 15분 대표 개인 카카오톡을 통해 입사일인 1월 17일을 기준으로 4대 사회 보험 자격 취득 신고 요구- 대표 : 알겠습니다.2022년 4월 6일 : 4대 사회 보험 자격 취득 X 확인-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자격 취득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을 넣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자격 취득 확인2022년 4월 9일 :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 취득 X 확인-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격 취득 확인 요청 민원 넣음-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 취득 확인* 법인 사업체와 근로 계약을 맺었으나 법인의 급여대장에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개인 사업장의 급여 대장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공단의 시정 지시에 따라 근로계약서 재작성 : 법인->개인*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전무와 면담 - 전무 : 왜 일을 어렵게 만드냐, 왜 회사에 단 한번도 말을 안했느냐, 이런 식이면 어딜 가도 일 못한다.- 답변 : 수차례 말씀 드렸고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수습기간 중 4대 보험 미가입은 아무 설명이 없었다. 내 권리를 내가 찾는 것인데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라2022년 4월 13일 : 근로계약서 재작성 이후 대표와 면담- 대표 : 당신이 넣은 민원 때문에 회사의 대출이 막혔다, 다른 직원의 인건비 지원 사업 부정 수급 사실이 당신이 넣은 민원으로 인해 적발되어 과태료만 수 천 만원이 나올 예정이다. 당신 때문에 다른 모든 직원의 급여를 줄 수 없게 되었다. 당신 급여도 줄 수 없게 되었다. 당신 때문에 대출이 막혀 직원들 의자도 바꿔주고 복지에 사용 할 돈도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월급도 못 주는 회사에 왜 있으려고 하느냐. 나가라. 오늘까지만 권고사직 받아주고 이후로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 진흙탕 싸움이다.* 4월 13일 대표와 면담 이후 대표는 다른 직원 7명을 각각 따로 호출- 대표 : 민원을 넣은 직원 때문에 당신들 월급을 못 주게 되었다. 권고 사직 처리해 주겠다. 원래 그 직원이 4월 10일까지 기다려 주기로 했는데 뒤통수를 쳤다. 2년 전이었으면 멱살을 잡았을 것. 내 후배들이 그 새끼를 왜 살려두냐고 묻더라. 퇴사 후 실업 급여를 포함해서 절차를 밟아야 할 때 내가 조사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당신들은 계속 신경 쓸 수 밖에 없는데 제대로 협조 할 것으로 생각하느냐?(15명의 직원은 2월 급여를 4월 5일과 6일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았으며 몇몇 직원은 21년 7월에 입사하였으나 11월에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7월~10월까지 급여에서 부당공제된 4대 사회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 사실이 있음. 또한, 퇴사한 직원의 연락을 차단하고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이 내용은 4월 6일 최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넣기 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2022년 4월 30일 퇴사- 대표는 4월 13일 이후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었으며 전화도, 카카오톡 메세지도 확인하지 않는 등 연락을 차단한 상태- 전무의 사직서 반려- 사직서 재작성 후 대표실에 두고 퇴근2022년 5월 02일 출근 : 사직서 수리 여부를 알 수 없었기에 출근하였음- 출결 관리 시스템(지문) 정보 삭제됨- 출결 관리 시스템(메일플러그 로그인) 계정 정보 잠금- 전무에게 사직서 수리 된 것인지 물어보았으나 "대표님께 말씀드리세요"라며 답변 거부 (대표 연락 두절)- 대표와 연락이 안되니 연락해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 사직서 수리 여부를 알 수 없으니 사직서가 수리 될 때 까지 정상 출근하겠다, 급여 정상적으로 챙겨주고 출결 관리 시스템 계정 복구 해달라 요구함- 전무 : 출근 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고 대표님한테 이야기 하고 가라, 비켜라, 할 말 없다.- 출결 관리 시스템에 접근을 막고 출근 하든가 말든가 신경쓰지 않겠다는 말은 해고하겠다는 말씀이시냐 물음- 전무 : 벌떡 일어나며 손가락질하면서 "가라고"- 옆에서 지켜보던 실장 : "마! 이 새끼가 죽을라고, 야 이 새끼야"라며 위협- 다른 직원이 중재하며 소동은 일단락 되었고 소동이 있고 5분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대표로부터 카카오톡 메세지 수신 : 사표 수리 되었음2022년 6월 현재- 퇴사한 타 직원은 4월, 5월 급여명세서까지 전달 받았으며 4대 사회 보험료 납부도 정상적으로 마무리 되었으나, 저는 아직 4대 사회 보험료도 납부되지 않았고 4월 급여명세서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4대 보험료 납부 요구와 급여명세서를 지급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으며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4대 사회 보험 취득 신고를 요구하고 인건비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고용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하자는 권유를 거절하고 공단에 민원을 넣어 자격 취득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임원진과 저 사이의 감정이 상하기 시작했고 민원에 대한 보복으로 제가 소속된 팀의 팀원 전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타 직원에게 회사의 임금 체불의 원인을 저로 지목하는 등 거짓말로 저를 모함하였고 2년 전이었으면 폭력을 행사했다, 후배가 폭력을 행사하라고 하더라는 발언을 하는 대표로 인해 언제 신체적 위협을 가할지 항상 불안했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퇴사한 모든 직원은 4대 보험, 급여명세서 등의 퇴사 후 마무리 되어야 할 업무들이 마무리 되었으나 4대 사회 보험으로 마찰이 있었던 저만큼은 의도적으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고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임금체불 조사를 위해 근로감독관이 출석을 수차례 요구해도 출석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버티며 괴롭게 합니다.전무, 대표와의 통화와 대화할 때 항상 녹음을 해 두었고 다른 직원도 대표가 저를 허위 사실로 모함하는 내용, 폭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대화 등을 녹음하여 저에게 조심하라며 전달해 주었고 소송까지 진행된다면 증인으로 출석하여 도움을 주겠다고는 합니다.이런 상황들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고 신고할 수 있을까요?신고할 수 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신고해야 할 지 알고 싶습니다.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실비청구했는데 손해사정사 만난 후 지급날짜?유병자 실비를 들었는데...담석 수술하고 청구하니...손해사정사가 연락와서 만나자고 해서 만난지 일주일 됐어요..동의서 다 써줬는데..어제 보험회사에서 문자와서 현재 심사가 진행중이며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확인 절차로 처리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구요...청구는 6월2일날 했구요..보통 언제쯤 지급될까요? 문제가 있어 이런건 아니겠죠...ㅠ.ㅠ
- 의료 보험보험Q. 보험 지급 처리절차지연(손해사정사고조사중)질환이 있었는지 등 조사하였고, 없었으며 고지의무 사항 확인까지 마쳤습니다.(이전에 종아리쪽 다른 질병을 보험가입전 고지하여서부담보로 가입한 상태임- 해당내용 손해사정사에게도 알림)필요 없지않냐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계속요구하였고, 문제가 될건 없다고생각하여 해당 병원기록열람동의서를 결국드렸습니다. (해당병원은 종아리 문제로 방문한적 밖에 없습니다)심장질환 진단받은 병원의 열람동의서까지 총 두개의 병원 동의서를 받아갔습니다.건강검진기록을 열람하려고 함 + 검진된 병원의 모든 기록을 열람하려고 하기에 한시간가량 실랑이 후,(건강검진상 그 당시엔 아무문제도 없고, 이상소견도 없었음) 이상 없을거 같다는 판단하에 건강검진 기록지 인터넷에서 내려받아서 보냈습니다.의료자문등은 동의를 하지않았고, 진행 절차가 너무 늦는거 같아 해당 손해사정사에게 문의를 했는데 손해사정회사 내의 의사에게 의료검토를 진행할것이라는 답변을들었고, 그 후에 조사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이관한다고 하였습니다.현재 2달이 지난 가량(공휴일포함) 보험사에 넘어가지 않고, 손해사정사선에서 사고조사중으로 되어있는데원래 이렇게 보상처리 기간이 지연되는것이 맞는것인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손해사정사에게 여러차례 연락하여 처리 재촉을 요구하였고 언제까지 해주겠다는 답변을 계속들었으나 점점 미뤄지고있는상태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합니다.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3년 이상 근무했던 이전 직장(A사)에서의 고용보험 이력을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B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정정 요청을 하였고, 그 결과 상실 사유가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B사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제가 자진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의제기 중’이라는 이유로 이직확인서 발급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는 이전 직장에서 3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였고, B사에서는 해고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은 충족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의 이의제기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이에 다음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1.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업급여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2.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계속 보류되는 것인지,3. 해고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가 최종적으로 거부될 가능성은 없는지,4. 이런 분쟁 상황에서 행정 처리 및 지급까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허그 보증보험 지급 거절 당했습니다.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2023년 6월 12일 자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했고 허그와 연계한 은행 전세금안심대출을 받았습니다. 절차에 맞춰 계약 당일에 전입신고를 했고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뒀습니다. 계약 당일 등기 확인했을 때 문제는 없었으며 은행 대출도 정상적으로 실행됐습니다. 문제는 오후 늦게 가압류가 등기에 등재된 것입니다. 전입 후 며칠 후에 가압류를 확인했으나 보증보험에 가입했기에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 만료 일까지 살았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통보를 미리 받았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전세 보증금 반환 이행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허그로부터 보증금 지급 거절을 당했습니다. 사유는 '약관 제3조 제1호 및 제3호에 의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발생 전 가압류가 있어 면책 대상입니다' 입니다. 저는 전입 날 늦게 가압류가 들어오는 건 예상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가압류 결정이 나서 등기에 등재되는 것은 법원의 처리 일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연이 겹친 가압류 건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전세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반 임대인에겐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허그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승소 확률이 있어 보이는지 그리고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임대인은 파산 신청을 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상태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퇴직금 미지급 신고 절차 및 노무사 선임 방법 (해외 거주 중)<상황 정리>- 22년 말일자로 퇴사함- 임금 체불이 지속되던 회사였기에, 퇴직금 또한 기한 내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 인지하고 있었음 - 사업주와 3월 말 경 지급되는 것으로 구두 합의(회사 사정 고려해줌)- 첫 지급이 이뤄진 시점은 4월 말- 5월 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체 퇴직금의 절반가량 입금됨- 이후 잔금 지급에 대한 약속을 계속 어기고, 급기야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 <질문>Q1. 퇴직금 미지급 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등)Q2. 현재 제가 해외에 거주 중인데, 미지급 신고 절차를 해외에서도 진행할 수 있나요?Q3. 지연이자가 연 20%가 맞나요? 맞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기간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일정 기간 지연되는 것에 구두 합의하여도, 원칙대로 14일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Q4. 회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미납 중입니다. 매달 급여에선 떼 갔으니 횡령인듯 한데, 퇴직금 미지급과 함께 신고 가능한지, 별개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Q5. 급여명세서 전달 누락도 처벌 대상 맞는지요?간이대지급금을 받아도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남아있고,4대보험 미납에 급여명세서 누락, 연락 두절 등 사업주의 행태가 괘씸하여노무사 선임, 필요하다면 변호사 선임까지 가장 빠른 절차로 확실하게 처벌할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가급적 해외에서 모두 처리하고 싶은데, 노무사 선임 절차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2주 다니고 전화로 퇴사 의사 밝힌 후 무단결근 주장단톡 방에 “퇴직하게 되어 이 방을 나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남기고 나갔으며,해당 메시지는 캡처로 증거 확보해두었습니다.이후 지금까지 급여나 4대보험 관련 처리는 되지 않았고,제가 먼저 메일로 문의하자 대표님은 무단결근을 주장하며 “급여는 계약서상 지정된 익월 5일에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이에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전화로 퇴사 의사를 전달했고, 이후 단톡방에 퇴사 메시지를 남긴 경우→ 이 상황에서 회사가 무단결근 이라고 주장하거나 손해배상 소송 제기할 수 있는지? → 제가 소송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있는지?회사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지연하거나, 아예 안 해줄 경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거나 조치해야 할지?7월 10일 퇴사 기준으로, 임금 정산 기한은 7월 24일까지 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 날짜까지 급여가 미지급되면 어떤 절차로 신고하면 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