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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독수리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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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가해자)과 실손보험(피해자)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피해자 시점)

친구와 만남 중 친구의 잘못으로 테이블이 엎어지면서 모서리에 발등을 찧어 발등 골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직 사고 난지 일주일 밖에 안돼서 입원 치료중입니다.

처음에는 보험인(가해자측)이 저희쪽 실비로 먼저 처리하고 알려주면 보상하는 식이라고 말했다가 말바꾸어 보험인(가해자측)이 직접 저희 실비 접수를 해주고 그 후에 배상을 해준다는데요.

보험인(가해자측)이 접수한 저희 실손 보험이 접수 반송 처리가 되었더라구요.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원래는 어떤 절차로 보험금 지급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손보험(피해자) 에서 병원비(실결제금액)가 나오고 일배책(가해자측) 에서도 병원비가 중복으로 보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차로 입원치료비는 피해자가 결제한 상태 입니다. 그리고 병원을 옮겨서 다시 입원 상태 입니다.

직장에 못나가서 받는 비용과 치료비 말고

또 받아야 하는 비용이 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3주정도 입원치료에 그 후에도 통원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때 보험금 청구를 또 해야 하는 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 보험처리 과정은 접수 후 현장조사자에게

    보험사고 경위서와, 피해사진 제출하고

    본인이 치료 종결 후에, 손해된 부분을 보험금으로 보상 받습니다.

    병원비용 일체, 위자료, 기타 손해금 등이 있습니다.

    치료 중에 현장조사자와 협의도 가능 합니다.

    병원비 결제가 부담되면 본인 실비 청구 해도 됩니다.

    본인 실비는 최후에 청구 하면 되고,

    일배책 접수 번호 부터 받아 놓으면 됩니다.

    입원치료라면 입원비용 부담이 될것이니,

    현장조사자에게 가지급금 신청하면 50%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6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원래는 어떤 절차로 보험금 지급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배책의 경우 해당상해에 대해 치료가 완료후 해당사고로 인한 치료비등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ㅣㅂ은 손해액을 산정하여 가해자의 과실분 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손보험(피해자) 에서 병원비(실결제금액)가 나오고 일배책(가해자측) 에서도 병원비가 중복으로 보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중복보상이 됩니다

    직장에 못나가서 받는 비용과 치료비 말고

    또 받아야 하는 비용이 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지급 치료비,위자료, 휴업손해, 통원시 통원 교통비, 향후치료비가 있다면 향후치료비,장해가 남는다면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받게되면 실비청구는 안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에 접수를 해 달라고 하몌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고 조사 또는 진행과정이라든지 보상문제등을 협의합니다 보험사 접수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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