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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재택근무를 했는데 병가 급여 지급이 맞나요?3/15일 토요일 새벽 발목 골절로 인해 오전 병원에 방문하여3군데가 부러져 골절 수술을 무조건 해야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회사에 말씀을 드리고 재택근무를 하라고 전달을 받아 병실에서 입원한 날부터현재까지도 계속 병실에선 노트북으로 자택에 와서는 컴퓨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평일 근무시간 내내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하였고 애초에 사무직으로 입사하였으나회사 규모가 크지 않으니 물류 업무도 바쁠 땐 도와주면 한다 해서 동의하고 도와주는 업무도 있었습니다.다친 후부터는 내가 회사에 나갈 수 없으니 제 담당 업무인 사무 업무는 재택으로 가능하여 다 처리하였으며회사에서 100% 인정을 못한다고 하여도 8~90% 이상 다 처리하였습니다.회사에서는 사무업무도 많지 않은데 어떻게 회사 나온 것처럼 업무 시간 다 근무한 걸로 치냐고3/17~3/31일 기간에는 재택근무는 인정하나 1일 2시간만 근무한걸로 치겠다고3월 중에 안내 받은 것도 아닌 금일 급여 지급날에 소기업이다 보니병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아는 노무사를 통해 계산했다고 통보 받은 후, 일부 급여를 지급했습니다.여기서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1일 2시간 근무한 걸로 친다고 하였는데그럼 저는 정해진 2시간에 대한 근무시간을 통보 받지 못했고,오전 9시부터 퇴근시간 까지 수시로 업무 연락이 올 때마다 바로바로 요청하는 업무를 처리했는데왜 제가 2시간만 근무시간을 인정 받아야 하나요?당장 오늘만 해도 9시부터 근무를 하였고 중간중간 통화로 요청하는 업무들도 다 받아서지연 없이 바로 처리하였으며, 업무가 바빠 OTP를 6시 이후에 불러주겠다 하여 6시 이후에연락 후 저 내용을 통지 받으며 직원들 급여 이체를 처리 하였습니다.그리고 4월 현재에도 저는 주 5일 9시부터 계속 풀근무를 하며근무시간에 외부에 있다거나 제때 요청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였거나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근데 4/10일인 오늘 3월분 급여를 지급 받으면서야 해당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제가 궁금한 부분은회사에 명확한 병가처리 규정이 없고, 재택근무를 본인들도 인정한다고 하였는데제가 3/17~3/31일 급여를 정상 급여가 아닌 하루 2시간만 인정하여 지급을 받아야 하는건가요?(제 생각으로는 주 2시간만 치는 것도 주휴수당 주기 싫어서인 것 같습니다.)본인들도 재택으로 근무하는 거 안 불편하다고 업무할 수 있으니 재택 하라고 말하였고평소처럼 근무하면 된다고 해놓고 어떤 근거로 2시간이 산출이 된 걸까요?정상적인 산출이 맞는 건가요?직원인 저와 협의 없이 회사가 임의대로 갑자기 병가를 앞으로 이렇게 처리하기로 하였다.재택근무를 하면 2시간만 처리가 된다는 걸 통보한 날부터가 아닌 이전 근무건도 다 적용이 되는건가요?해당 내용이 임금 미지급 부당 사유가 맞을 경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이 회사는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5인 미만이라 매일 법 해당 안된다는 말을 함)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하고 싶은데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완치 후, 수령을 할 수 있다고 하여회사가 추가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저도 개인적인 사유로 다치면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재택으로 근무하는 것이 죄송스러워퇴근 이후에도 오는 연락도 받아서 괜찮다고 업무 처리를 하고, 간혹 오는 주말 연락도 받아 도와드렸습니다.증빙자료로는 업무폰을 제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한 거래처들의 통화와 업무톡, 메일 등이 다 남아있습니다.그런데 참..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게 너무 허탈하고 어이가 없네요.제가 너무 감정적일 수가 있어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프리랜서(3.3프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성 인정 여부)안녕하세요 현재 재택으로 일을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프리랜서 3.3)입니다. 회사가 교묘하게 퇴직금과 연차 등을 미부여할 목적으로 위탁계약서 프리랜서로 고용을 한 것 같고 4대보험 문의는 위촉탁계약이라 못들어 준다 하였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교육계 신규회원에게 회사에서 주는 프로그램 원격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급자가 예약 받아온 시간을 리스트에 적어 제가 그 시간대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품의 대부분은 회사에서 부여받아서 업무를 보고 (노트북만 본인꺼) 업무는 2시부터 10시 (쉬는시간 30분) 하루 총 7시간 반 일주일 중 5일입니다. 밑 사진처럼 상급자의 지시와 업무시간 준수 내용이 있습니다. 급여는 교묘하게 수수료라고 적혀있지만 건수와 별개로 고정으로 200만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연차와 4대보험은 없고 (4대보험 가입거절) 근속년수는 2023.8.21부터 2025.8.31로 대략 2년입니다!1.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성 인정 증명자료는 밑 사진에 게시) (계약 3번 작성으로 인해 사진상으로는 6개월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2년 근무)2. 만약 인정을 받는다면 여태 못받은 연차수당 등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연차수당 조건이 5인이상 사업장인데 근로자수가 327명이라 적혀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될까요?3. 만약 회사에서 계속 미지급시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미리 받을 수 있나요?성실하게 답변해주시는분은 퇴직금 못 받을시 실제 해당 노무사 의뢰 예정입니다.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집 컴퓨터에서 회사에 있는 컴퓨터와 연결 방법이 있나요?저는 아직 회사를 안다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재택 근무를 하는 경우도 생길텐데, 근데 노트북에 회사 자료가 없으면 되게 곤란할것 같은데, 혹시 노트북에서 회사 컴퓨터로 연결하는 방법이 존재하는지 궁금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 관련 신고하기 전, 여쭤보려고 합니다10월 초부터 주 3회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근무 시작하였고, 식비 및 교통비가 부담되어 사업주와 협의간에 11월부터 주 2회 재택 근무, 주 1회 출근으로 협의 봤습니다. 그런데 12월 중에 12월은 사무실 출근 해달라고 했는데 한날 제가 출근 안하고 재택으로 일했다가 사업주한테 걸려서 바로 그만두라고 한 상황입니다.헌데 문제는 급여일은 익월 10일인데 현재 퇴사 시점까지 11월 임금 지급이 안되었고 12월도 같이 요청했는데 확인할 것이 있다며 급여지급을 미뤘습니다. 전화와서 받아보니 자기와 저의 통화 녹음을 의뢰해 보니 제가 그 전에도 사무실로 출근을 안하고 외부에서 전화 받은 거라더라, 사무실로 전화했더니 제가 전화를 안받았다, 인쇄소에 확인해보니 제가 업무를 제대로 안했다 등의 이유로 임금을 모두 주기 힘들다 오히려 저를 신고할 거다라고 합니다. 저는 걸린 날 빼고 출근 요청한 날에 모두 출근했으며 교통카드 내역, 회사 건물에서 점심 긁은 카드내역으로 출근 증명 될까요? 상대방은 통화내역을 떼서 기지국 확인해라 그러는데 보통 발신내역만 뽑히니 확인이 안돼서요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건 근로자인데 자꾸 노동부에 신고할테니 출석해서 말하란 말만 하는데 이건 뭔가요?;; 그리고 재택 근무 하면서 업무 진행 방법이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등 언급하고, 저는 해달라는 업무 안한 적 없고, 카톡으로 업무 한 거 보낸 거 다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노트북 확인해보니 뭐 일한 기록? 아이피?가 없다 이러는데 카톡한 내역은 다 있으면 상관없을까요? 아무튼 제가 그냥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예정인데, 저의 업무 미흡이나, 멋대로 사무실 출근 안하고 재택 근무 1번 함, 업무 기밀 관련해서 제가 민사소송당하거나 불이익 받을 건이 있을까요? 아니면 마음 놓고 노동청에 신고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통사고법률Q. 억울합니다.. 보험사기 가해자로 조사 예정중입니다 도와주세요..차량 사이드미러에 부딪혔습니다 (소리가 큰 퍽 소리에 사이드미러 젖혀짐)->-저는 개발자여서, 월화수가 고정재택이라 사건당일날인 금요일에 회사 노트북을 2개 담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그래서 기존 허리 상태에 위와 같은 충격으로 큰 허리 통증입원 3-4일 보험금 260 수령<24년 오늘 2월초 서울 너무 좁지는 않은 A로20길이라는 골목길 (위 사고난 위치에서 150m 먼 같은 골목길 - 현대해상)>재택근무 하다 점심시간에 수리맡긴 차량 찾으러 보행하던 중 A로32길이라는 골목길에서 서행(8-10?)하는 차량 사이드미러에 부딪혔습니다 (퍽 소리에 사이드미러 젖혀짐)->-사건 경위는 위와 비슷합니다-보험처리로 통원해서 병원 갔는데,이후 고의로 사이드미러 박은 것 같다며 보험사 사건조사 넘긴 후 지불보증 없다고 통보하네요너무 억울합니다..고의가 아닌데 뭐가 걱정이냐고 하시겠지만,사건 경위가 제 3자의 시점으로 이상하긴 하고 뭐든 억울한 일이 생길수 있으니까 걱정됩니다Q1. 정말 보험사기로 인정이 될지 궁금합니다Q2. 그렇다면 어디까지 인정이 될지 궁금합니다Q3. 조사기간동안 저는 지불보증을 받지 못합니다.교통사고 피해자한테 사고 직후 보험처리를 안해준다니 당황스럽습니다.제가 상태가 더 안좋고, 가진 현금이 한푼도 없을수 있는거 아닙니까..만약 인정이 안된다면, 사고 직후 치료를 받아야할 시기에 받지 못한 보상은 다 해주는건지 화가 납니다..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외주 벤더 업체가 찝쩍거리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하는 보스될지 문의드리겠습니다.[문제 상황] 1. 입사하고 외주 IT벤더사에서 담당자가 제 노트북에 소프트웨어 설치하러오고 문자로 찝쩍거렸습니다. 저는 바로 거절했고 해당건으로 퇴사하는 제 전임자와 제가 벤더사에 담당자 변경을 요청했으나, 담당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도 전임자가 다른 이유로 여러번 IT담당자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바뀌지 않았다고합니다.저와 같이 일할것이 많은데, 제 보스에게 해당건 리포트했으나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2. 저의 파견사와 원청의 마감일에 갭이커서파견사 마감일은 월말, 원청의 마감일은 매달 22일입니다.이걸 파견사측에 여러번 요청해도 조정을 해주지않아 이 부분도 보스에게 제스쳐 간단히 취해달라고 (면담 2회, 팀즈 1회 총 3회)요청 하였으나 씹혔습니다. 제 월급이 걸려있기에 예민하고, 셋팅이 제대로 안되는데 돕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3. 5개의 회사가 1개 사무실을 공유하는데 저말고 다른 팀의 Admin은 최근에 다 관뒀다고합니다. 그래서 타회사의 (한국법인은 같음) 심부름도 저에게 시킵니다.4. 입사 면접때는 주 1,2회 재택이있다고 다른 회사에서 offer받은 제게 와달라고 하였으나 입사하니 보스의 말이 바뀌어서 이 부분도 협의 요청하였으나 씹힌 상태입니다. (이건은 개인적으로 풀어나가야하겠지만)[질문]1. 제 보스는 한국인이고, HR은 싱가폴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원청HR에게 리포트하거나 혹은 해당건으로 사측의 문제로 삼고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2. 또한 저의 6개월 계약서에 1달전 노티스 조항이 있는데 바로 퇴사가 가능할지요?3. 이전에 다녔던 회사의 보스들은 2번과같은 월급관련은 일절 문제 발생하지 않게해주었고, 직전회사와 전전회사에서도 1번과 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보스분들이 나서서 바로 처리해주셨습니다. 제가 좋은 보스들만 만났나서 처리해주셨기때문에 당연하게 느끼는걸까요?원래 보스가 이런걸 신경쓸 필요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직전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였고, 구조조정때문에 바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재산 보험보험Q. 회사 노트북을 재택 시 사용하다 아이가 떨어뜨려 망가졌는데, 주택의 화재보험(일상생활배상) 적용여부 문의제목과 상황은 같습니다. 회사 업무를 집에서 보다가 아이가 노트북을 망가뜨린 상황입니다.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청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 집에 가입해 놓은 화재보험(일상생활배상특약있음) 으로 청구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실제 되려면, 어떤 서류 등이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강제연차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2021 년12월말부터 제 의지로 재택근무 3개월 하던중 회사에서 노트북과 가상 서버부족을 이유로 전원 일괄적으로 회사 복귀 되었습니다. 시기가 오미크론이 대세로 회사내에서도 확진자 급증으로 물품부족 서버부족으로 복귀는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받아들이고 복귀후 일을 했습니다.회사출근시 특별한 일 없음 자전거로 출퇴근 했습니다코로나로 운동시설도 못가고 하니 저 나름대로 2년째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복귀후 3월 초중순 새벽에 일어나 코가 막히고 가래가 나오길래 자가키트로 검사를 해보았습니다원래 면역력자체가 약해서 엄청 신경 쓰고 생활했습니다손 씻는건 물론이고 엘베 버튼 손잡이 어느거하나 제 손으로 누르는일 없고 눌러도 마스크도 벗지 않은 상태에서 손을 씻었는데자가키트 검사한날 새벽 빠르게 두줄이 그어졌어요6시반 출근이라 보통 기상시간이 3시입니다혼자 고민하다 문자가 아닌 카톡으로 팀장님께 보냈더니 6시 넘어서 연락오더니 츨근하지 말고 당일 pcr 받으라고 하더군요 저도 제가 어디서 걸린줄 감이 안오지만(전 빆에서 밥도 안먹고 도시락 싸서 다닙니다 약간 답답하니 생활하고 있었죠) 시킨대로 하고 pcr 검사후 하루뒤에 결과가 나오니 바로 호흡기 지정병원 가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했더니 양성 나오더군요 회사통보하고 집에 있으니 오후에 질병관리청에서 역학조사 문자받고 입력 완료했어요 근데 다음날 오전 pcr 은 음성이 나왔어요 드문경우라 회사 연락후 다시 pcr 받으러 줄서있는데 회사에서 연락와서 자가격리 중인데 돌아다니지 말고 검사하지 말고 집으로 가라고 해서 돌아오는중 제가 미리 8시에 이런 경우에 대해 보건소 문의한 사항이 있었는데 담당자가 출근했는지 연락와서 전문가가 했으면 양성이 맞다는 소리에 집으로 왔습니다저희 회사은 누가 들으면 알만한 그렇지만 제가 하는일은 최저시급 일입니다 어찌 어찌해서 격리 통지서 어렵게 받아 회사 제출했는데일주일 공가후 일주일은 회사에서 노트북이 배달되면 재택근무라 알고 있었는데 계열사가 다같이 나눠쓰니 노트북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재택치료 끝나고 다음날 본인연차 사용해서 병원에서 음성 나오면 출근하고 양성 나오면 강제연차 쓰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나라에서 지급하는 연차사용 생활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강제 연차 소진이 가능한 경우인가요?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일 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작년 말쯤, 회사가 상황이 어려워져서 타 기업에 인수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이 때부터 월급이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고 흐지부지 시간이 지나 사무실 계약 만료 기간이 되어 퇴실을 했습니다. 회사는 새로 사무실을 구할 능력이 되지 않아 새로운 사무실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그로인해 저는 업무를 할 공간인 사무실이 없어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였고 재택 근무나 외부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노트북, 공유 오피스 등...)조차 제공되지 않았고 업무에 대한 별도의 지시도 없었기 때문에 한 달을 결국 집에서 업무 없이 인수 절차의 끝 마무리를 기다리기만 했습니다.그리고 당시 인수 절차는 이것이 실제로 이뤄질지 무산이 될지조차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였고, 저는 그 상황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집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인수 절차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모회사의 투자금 덕분에 새 사무실을 계약하여 입실했고 밀린 월급도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사실, 저도 한 달은 업무가 없었기에 해당 월에 대한 월급은 따로 지급이 되지 않을거라 생각했지만 회사에서 월급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런데, 해당 월은 업무를 하지 않고 놀았는데 월급을 받았으니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시켜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제가 느끼기에는 회사에서 업무를 할 여건을 제공하지 않고서 제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처럼 이야기하며 업무를 하지 않았으니 연차를 쓴것으로 처리해야 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부당한 처우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회사가 타당한 주장을 한 것인가요?
- 생활꿀팁생활Q. 맥북 재택근무 vpn ip 입력안녕하세요 금주 재택근무를 하려하는데회사컴은 윈도우구요 제 개인컴은 맥북입니다전에도 회사노트북으로 재택한적이있는데그때는 회사컴퓨터 ip를 노트북 명령창인가? 어디에 입력을 했습니다회사 ip를 제 맥북에 입력을 해야지 제 개인컴화면(맥북)에 회사컴퓨터화면이랑 연동되는거 같은데맥북에서 ip입력은 어디서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