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연차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1 년12월말부터 제 의지로 재택근무 3개월 하던중 회사에서 노트북과 가상 서버부족을 이유로 전원 일괄적으로 회사 복귀 되었습니다. 시기가 오미크론이 대세로 회사내에서도 확진자 급증으로 물품부족 서버부족으로 복귀는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받아들이고 복귀후 일을 했습니다.
회사출근시 특별한 일 없음 자전거로 출퇴근 했습니다
코로나로 운동시설도 못가고 하니 저 나름대로 2년째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귀후 3월 초중순 새벽에 일어나 코가 막히고 가래가 나오길래 자가키트로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원래 면역력자체가 약해서 엄청 신경 쓰고 생활했습니다
손 씻는건 물론이고 엘베 버튼 손잡이 어느거하나 제 손으로 누르는일 없고 눌러도 마스크도 벗지 않은 상태에서 손을 씻었는데
자가키트 검사한날 새벽 빠르게 두줄이 그어졌어요
6시반 출근이라 보통 기상시간이 3시입니다
혼자 고민하다 문자가 아닌 카톡으로 팀장님께 보냈더니 6시 넘어서 연락오더니 츨근하지 말고 당일 pcr 받으라고 하더군요 저도 제가 어디서 걸린줄 감이 안오지만(전 빆에서 밥도 안먹고 도시락 싸서 다닙니다 약간 답답하니 생활하고 있었죠) 시킨대로 하고 pcr 검사후 하루뒤에 결과가 나오니 바로 호흡기 지정병원 가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했더니 양성 나오더군요 회사통보하고 집에 있으니 오후에 질병관리청에서 역학조사 문자받고 입력 완료했어요 근데 다음날 오전 pcr 은 음성이 나왔어요
드문경우라 회사 연락후 다시 pcr 받으러 줄서있는데 회사에서 연락와서 자가격리 중인데 돌아다니지 말고 검사하지 말고 집으로 가라고 해서 돌아오는중 제가 미리 8시에 이런 경우에 대해 보건소 문의한 사항이 있었는데 담당자가 출근했는지 연락와서 전문가가 했으면 양성이 맞다는 소리에 집으로 왔습니다
저희 회사은 누가 들으면 알만한 그렇지만 제가 하는일은 최저시급 일입니다 어찌 어찌해서 격리 통지서 어렵게 받아 회사 제출했는데
일주일 공가후 일주일은 회사에서 노트북이 배달되면 재택근무라 알고 있었는데 계열사가 다같이 나눠쓰니 노트북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재택치료 끝나고 다음날 본인연차 사용해서 병원에서 음성 나오면 출근하고 양성 나오면 강제연차 쓰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나라에서 지급하는 연차사용 생활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이와 별개로 연차휴가는 생활지원금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유급휴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나,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자체적인 판단한 하에 출근하지 못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서 말하는 회사에서 부여하는 유급휴가 부여가 아닙니다.
따라서, 생활지원비를 신청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강제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사용자는 이를 사용강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