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회사 노트북을 재택 시 사용하다 아이가 떨어뜨려 망가졌는데, 주택의 화재보험(일상생활배상) 적용여부 문의
제목과 상황은 같습니다.
회사 업무를 집에서 보다가 아이가 노트북을 망가뜨린 상황입니다.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청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 집에 가입해 놓은 화재보험(일상생활배상특약있음) 으로 청구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실제 되려면, 어떤 서류 등이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약관상 면책규정 때문에 보상이 어렵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https://www.a-ha.io/experts/columns/45d9c23c1c42b0bdb74dff48a7b3ad0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소유, 사용, 관리중인 재물(위 경우 사용과 관리 정도일 듯 합니다)와 살림을 같이 하는 가족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사용하고 있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지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일배책으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1. 먼저 일상생활중 배상책임은 말 그대로 '일상 생활'의 범주에서 발생해야합니다.
'회사 업무를 집에서 보다가' 에서 이미 일상생활이 아닌 업무 활동으로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보상받으려면 업무중이 아닌 사용하지 않던 중에 사고로 처리해야겠죠.
2. 두번째고, 가해자는 등본상 거주지가 같은 친인척이되,
피해자는 타인이여야합니다.
질문자님의 물건을 질문자님의 자녀가 망가뜨린 것은
보장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돌려돌려 어떻게든 보상이 가능하게야 만들 수 있지만
그러려는 시점에서 이미 보험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가 실수로 파손한 경우라고 하면 일배책 보상 가능해 보입니다.
청구서류는 일단 콜센터 전화해서 우선 접수하시면 담당자가 필요서류 알려줄겁니다.
특별한건 없고 6하원칙에 맞게 경위적고 수리비 영수증 첨부하시면 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가족간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적용이 안되세요. 이 특약은 오로지 가족외 타인의 물건이나 신체를 훼손했을 때 '배상' 을 해주는 특약이거든요.
그래서 지인집에 놀러갔을 때 이런일이 발생이 되면 당연히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서 해결을 할 수 있지만 선생님의 집에서 선생님의 아이가 한 행동에 대해선 보상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