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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실한라마42
성실한라마42
23.12.19

임금체불 관련 신고하기 전, 여쭤보려고 합니다

10월 초부터 주 3회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근무 시작하였고, 식비 및 교통비가 부담되어 사업주와 협의간에 11월부터 주 2회 재택 근무, 주 1회 출근으로 협의 봤습니다. 그런데 12월 중에 12월은 사무실 출근 해달라고 했는데 한날 제가 출근 안하고 재택으로 일했다가 사업주한테 걸려서 바로 그만두라고 한 상황입니다.


헌데 문제는 급여일은 익월 10일인데 현재 퇴사 시점까지 11월 임금 지급이 안되었고 12월도 같이 요청했는데 확인할 것이 있다며 급여지급을 미뤘습니다. 전화와서 받아보니 자기와 저의 통화 녹음을 의뢰해 보니 제가 그 전에도 사무실로 출근을 안하고 외부에서 전화 받은 거라더라, 사무실로 전화했더니 제가 전화를 안받았다, 인쇄소에 확인해보니 제가 업무를 제대로 안했다 등의 이유로 임금을 모두 주기 힘들다 오히려 저를 신고할 거다라고 합니다.


저는 걸린 날 빼고 출근 요청한 날에 모두 출근했으며 교통카드 내역, 회사 건물에서 점심 긁은 카드내역으로 출근 증명 될까요? 상대방은 통화내역을 떼서 기지국 확인해라 그러는데 보통 발신내역만 뽑히니 확인이 안돼서요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건 근로자인데 자꾸 노동부에 신고할테니 출석해서 말하란 말만 하는데 이건 뭔가요?;;


그리고 재택 근무 하면서 업무 진행 방법이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등 언급하고, 저는 해달라는 업무 안한 적 없고, 카톡으로 업무 한 거 보낸 거 다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노트북 확인해보니 뭐 일한 기록? 아이피?가 없다 이러는데 카톡한 내역은 다 있으면 상관없을까요?


아무튼 제가 그냥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예정인데, 저의 업무 미흡이나, 멋대로 사무실 출근 안하고 재택 근무 1번 함, 업무 기밀 관련해서 제가 민사소송당하거나 불이익 받을 건이 있을까요? 아니면 마음 놓고 노동청에 신고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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