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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라마42
성실한라마4223.12.19

임금체불 관련 신고하기 전, 여쭤보려고 합니다

10월 초부터 주 3회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근무 시작하였고, 식비 및 교통비가 부담되어 사업주와 협의간에 11월부터 주 2회 재택 근무, 주 1회 출근으로 협의 봤습니다. 그런데 12월 중에 12월은 사무실 출근 해달라고 했는데 한날 제가 출근 안하고 재택으로 일했다가 사업주한테 걸려서 바로 그만두라고 한 상황입니다.


헌데 문제는 급여일은 익월 10일인데 현재 퇴사 시점까지 11월 임금 지급이 안되었고 12월도 같이 요청했는데 확인할 것이 있다며 급여지급을 미뤘습니다. 전화와서 받아보니 자기와 저의 통화 녹음을 의뢰해 보니 제가 그 전에도 사무실로 출근을 안하고 외부에서 전화 받은 거라더라, 사무실로 전화했더니 제가 전화를 안받았다, 인쇄소에 확인해보니 제가 업무를 제대로 안했다 등의 이유로 임금을 모두 주기 힘들다 오히려 저를 신고할 거다라고 합니다.


저는 걸린 날 빼고 출근 요청한 날에 모두 출근했으며 교통카드 내역, 회사 건물에서 점심 긁은 카드내역으로 출근 증명 될까요? 상대방은 통화내역을 떼서 기지국 확인해라 그러는데 보통 발신내역만 뽑히니 확인이 안돼서요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건 근로자인데 자꾸 노동부에 신고할테니 출석해서 말하란 말만 하는데 이건 뭔가요?;;


그리고 재택 근무 하면서 업무 진행 방법이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등 언급하고, 저는 해달라는 업무 안한 적 없고, 카톡으로 업무 한 거 보낸 거 다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노트북 확인해보니 뭐 일한 기록? 아이피?가 없다 이러는데 카톡한 내역은 다 있으면 상관없을까요?


아무튼 제가 그냥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예정인데, 저의 업무 미흡이나, 멋대로 사무실 출근 안하고 재택 근무 1번 함, 업무 기밀 관련해서 제가 민사소송당하거나 불이익 받을 건이 있을까요? 아니면 마음 놓고 노동청에 신고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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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도 상관 없습니다.

    사업주의 주장은 옳지 않으며 엄포성 발언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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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 진정을 앞둔 상황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체불금품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일단 체불된 임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정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사업주의 주장 반박

    사업주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쿄통카드 내역, 점심 지불 카드 내역 등 입증자료를 모두 준비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근무태만이나 업무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주가 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이 해당일자에 근무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입증자료를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설사 해당 일자의 근무 등이 문제된다 하더라도, 정상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사업주가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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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이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신경쓰지 마시고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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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의 헛소리는 신경쓸 필요 없고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소송을 걸거나 본인이 불이익 당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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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회사의 입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진정 과정에서 회사와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 한편, 민사소송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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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 진행 방법이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등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근로계약 체결후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약정한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돈을 안주려고 억지를 쓰는것 같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민사소송을 당할 이유가 없으니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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