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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청초한당나귀247아파트거래 시 부동산중개비용계산법경기도 구리시에서 7억원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부동산 중개비용은 대략 어느정도나 나오나요?혹시 총 비용에서 매수자 매도자가 반씩 내는건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세심한향고래249부동산 가격은 특히 아파트 가격은 앞으로 상승한다고 생각하시나요?부동산 가격은 특히 아파트 가격은 앞으로 상승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건비나 재료비가 올라가면서 평당 가격이 계속 오르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계속 오를일만 남은거같아서요. 지금이라도 매매를 생각해봐야하나 고민이 되서요. 앞으로 아파트 가격 수도권 가격은 계속 오를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충분히밝은지휘자현재 서울 전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서 매입시 실거주의무가 있는데, 아파트만 해당되나?현재 서울 전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서, 매입시 실거주의무가 있는데, 아파트만 해당되고 빌라나 단독은 구매 가능하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뽀얀굴뚝새243토지 약 1000평 정도가 감정가가 1억이라고 합니다. 매도 시 양도소득세 및 중개수수료가 얼마 정도 발생할까요?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10년은 자경을 하지 타인에게 않고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감면혜택은 없다고 하네요. 급한 사정 때문에 처분코자 하는데 세금 및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하늘구름집을 매수할때 호가에서 얼마나 깎을수있을까요?4층 아파트 35평을 8억 3000급매에 나왔는데 매수하려고합니다. 부동산에선 주인이 대출이자가 커서 빨리 잔금을 치루면 5백을 깎아주겠다하는데 우리사는집이 빠져야 잔금을 치룰수있지 다른방법 없지않나요?얼마전 실거래가 1월11층 8억 5천200,12월 1층 7억 1000,8층 8억, 19층 8억5천 정도입니다.지금 나와있는 호가는 8억 5천, 8억 8천 ,고층은 9억, 9억5천 까지도 나와있어요근처에 인덕원선 공사중이거든요 괜찮아서 살까하는데 어느정도 흥정해서 깎으면 좋을까요?적어도 천만원은 깎고싶은데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뽀얀굴뚝새243공매에서 모두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변경됐습니다. 거주자 우선매수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낙찰자와 유치권자가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은행측 얘기로는 유찰이라고 하더라구요. 막상 쫓겨날 생각하니 막막한데, 낙찰금이 감정가의 50%까지 깎였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인데2월 19일까지 잔금을 안치르면 수의계약으로 점유자가 우선 매수가 가능힐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한결같이향기로운꿩간단하게 할수 있는 부업이 뭐가 있을까요?요즘 많은 사람들이 투잡 쓰리잡까지 하는데 간단하게 할수 있는 부업 같은게 있을까요? 요즘 주변에서도 많은 얘기가 오가서 질문해봅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가끔위엄있는방어전세계약갱신청구권행사(보증금 증액, 짧은 기간 예정)안녕하세요26년 4월 중순에 전세만기가 되는데, 찾아보니 만게 2개월전까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이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1. 갱신청구권 행사시 자동적으로 2년 연장(28년 4월까지)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26년 10월에 나갈 예정이면 3개월전인 26년 7월에만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밝히면 되는건가요?2. 1번대로 행동한다면 결국 6개월만 살고 나가는 것인데, 2년 연장해놓고 짧게 살고 나가는게 큰 문제는 없을까요?3. 보증금 5%증액시, 증액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4.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임차인이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어떤게 있을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희망풍차부동산은 안전자산인지 투자자산인지요?예,적금은 안전자산인건 알겠는데 부동산 즉 아파트는 안전인가요,투자인가요? 궁금합니다. 둘 중 하나로 생각하면 무슨 자산인거죠?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보통은놀라운닭발입주권 승계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투기과열지구 이미 신탁방식으로 시행고시 발표된 아파트 입주권 매수 고민중인데요.원칙은 입주권이 현재 승계가 안되나, 10년보유 5년거주 예외조건으로 승계 가능하다 하여(등기부등본 확인 1997년 매수) 물건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체크할 사안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1. 매도자의 협조를 얻어 등초본을 보니 1997년 처음 전입 후 중간 중간 전입 전출은 확인되나, 해당 물건 주소지에 합계 주거 년수가 5년이 넘어가는데, 쭉 5년 연속 살지 않아도 승계 조건인 5년 거주로 볼수 잇는지2. 매도자의 매도 물건에는 현재 남편만 전입 신고가 되어있고, 배우자는 자녀의 집에 전입 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승계 조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배우자가 전입신고 되어잇는 주소지는 자녀 소유의 부동산인데 해당 주소지에 전입세대는 매도인의 배우자 1명임)위와 같은 조건의 매물인데 물딱지 매수 없이 안전하게 승계 받을수 잇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