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양육수당으로 아이명의 주식하면 차명인가요?처음에 모르고 양육수당 등을 제 명의 통장으로 받다가 몇달전에 아이 이름으로 옮겼습니다물려줄 재산을 생각할정도는 아니라서 그 이후 제가 아이 계좌로 엄마용돈이라고 기입하여 소액 만원이하로 입금 중인데, 너무 미미한거 같아서아이 양육수당 받는 계좌에서 (순수 양육수당비) 아이주식계좌로 옮겨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액인데, 차명아니냐고 그것도 아이가 주식을 하는게 아니냐는 말에 아차 싶어서요.2천만원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라 증여서 신고하면 된다지만, 제가 이제까지 용돈으로 이체한돈은 백단위도 안될거 같은데;차명까지 생각해야할까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