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짓굳은참매139피고 주민번호로 초본을 발급박으라고 합니다.피고의 주민번호로 초본을 발급받으라는데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촉탁서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해관계인은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겁나맑은백호자동차 가압류 해제 및 필요서류에 관하여10년전 법원에 가압류 기록이 있는데 사유가 모두 해제된 이후인데도 아직까지 가압류가 남아있어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가압류 해제방법과 필요서류를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지금도잠이많은매실나무임의경매의 대금지급기한통지 이후 개인회생 신청을 통한 집행정지 신청 상황에서 낙찰자가 해야할 일임의경매로 나온 아파트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현재 해당물건은 낙찰 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지급기한통지서까지 수령하였습니다.그러나 채무자겸소유자께서 이틀후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정지 신고서를 접수하여 경매절차는 정지된 상태이며 대금납부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해당사항의 경우 채무자겸소유자의 개인회생신청으로 인한 금지명령이 인용될 수 있나요?현재 채무자의 등기부에서 확인되는근저당 채권최고액 총액이 17억이며,2017년 근저당권2건 설정2022년 근저당권2건 설정2024년 압류, 임의경매2건 설정이 된 상태입니다.이 경우 담보부채무가 15억을 초과하여 개인회생 조건이 안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또한 현재 상황에서 낙찰자가 해야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종종역동적인데이지월세 보증금 100만원 압류 당하나요?보증금 100만원 월세도 압류 당하나요?? 압류되면 집에서 나가야 하나요? 채권자가 집주인에게 제 신상(?)에 대해 말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끝까지끼가넘치는갈매기전자소송으로 가압류신청하고 취하하려고하는데 어떻게할까요?전자소송으로 가압류 신청했다가 취소하려고하는데 어떻게하나요? 가압류취소신청서 누르니까 진행중인 사건이라 안된다고 나옵니다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면책받은지 3년 되었습니다 채권압류추심 받고서류제출 했는데 오늘 불수리통지서 를 받았습니다청구이의소 등 다른방안을 검토 하라는데 어떤방도 로 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브미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공정증서를 토대로 1억1천의 돈을 갚지않은 채무자에 대해 여러 은행에 대해 압류를 했는데압류를 해도 실익이 없고 변제할 돈은 미리 타인에 선압류가 되어있고요 혹시 이 상황에서 여러 은행을 압류하다보면 토탈 압류금액이 1억1천이 넘게 되어도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된다면법적으로 상관없는거 맞나요 과잉압류 이런게 문제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브미신협의 출자금 관련하여 은행측 주장에 대하여신용협동조합법에 보면 출자금 항목에1.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상계)할 수 없다2. 조합원의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출처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25.01.21 [법률 제20715호, 시행 2025.4.22.] 금융위원회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채권자인 제가 채무자의 출자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리자 -> 1번의 항목이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상계)할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조합인 해당지점 신협에서 당행대출채권과 상계를 한다면서 상계통지서를 집 주소등기로 보내왔습니다.본인들 주장은 여신거래기본약관제7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조합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 예금 기타 조합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출자금을 제 예금 기타조합에 대한 채권으로 인식하여 압류명령이 발송되었으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 당행대출과 상계한다는데 위의 협동조합법의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수 없다로 상위법으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은행측의 주장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상계가 될것같은데 라고 하셨고 확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번에 질문에 답해주신 변호사분은 소송을 해볼만할것 같다고 하셨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저 위의 법과 약관중 어떤것이 더 상위이고 협동조합법에 표시된 저 내용이라면 신협측 대출당행채권을 상계한다 라는게 불가능한게 아닌지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현재 금융감독원에 신협중앙회쪽으로 민원을 접수해 해당지점인 부산지점 신협중앙회로 민원이 이첩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10월28일까지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를 기다려보는 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파산면책된지3년 지났는데 채권자 목록에 있는채권자가파산면책 받은지3년 지났습니다 채권자 목록에있는 개인 채권자가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받고 은행통장 압류를 했습니다 종국:인용또한 재산명시 등기도 받았구요. 그래서10월13일 법원에가서서류4가지를두곳(재산명시.집행해제신청)에(채권자목록.확정증명서.선고결정.면책결정문) 신청서 제출 하고왔는데 한은행에서는 인출이 되었어요 다른은행1곳에는 서류4장을 보내놨습니다 그런데 10월15일자로 사건검색에 (불수리 통지서송달)이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아직 받지는 않았구요..10월14일채권자추심 신고제출 이라고 사건검색에 기재되어있습니다개인채권자 그분은 면책결정문 못받았다고 하며 갈때까지 간다고 합니다 문자도많이 오고 집도 찿아오고 그럽니다 문자로서류도보내드렸는데..면책된지 3년이 지나도 이렇게 할수있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막막하기도 해 글 남김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좀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눈에띄게자기주도적인야생마법원등기 언제올까요? 나가지도못하고 등기번호도없고ㅠ 법원에서1. 등기 올게있는데 언제올까요?꼭받아야하는거라.. 나가지도못하고 답답.2. 등기는 평일 몇시부터 몇시까지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