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협의 출자금 관련하여 은행측 주장에 대하여
신용협동조합법에 보면 출자금 항목에
1.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상계)할 수 없다
2. 조합원의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출처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25.01.21 [법률 제20715호, 시행 2025.4.22.] 금융위원회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채권자인 제가 채무자의 출자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리자
-> 1번의 항목이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상계)할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조합인 해당지점 신협에서 당행대출채권과 상계를 한다면서 상계통지서를 집 주소등기로 보내왔습니다.
본인들 주장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조합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 예금 기타 조합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 이것을 토대로 출자금을 제 예금 기타조합에 대한 채권으로 인식하여 압류명령이 발송되었으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 당행대출과 상계한다는데 위의 협동조합법의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수 없다로 상위법으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은행측의 주장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상계가 될것같은데 라고 하셨고 확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번에 질문에 답해주신 변호사분은 소송을 해볼만할것 같다고 하셨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저 위의 법과 약관중 어떤것이 더 상위이고 협동조합법에 표시된 저 내용이라면 신협측 대출당행채권을 상계한다 라는게 불가능한게 아닌지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신협중앙회쪽으로 민원을 접수해 해당지점인 부산지점 신협중앙회로 민원이 이첩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10월28일까지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를 기다려보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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