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받은지 3년 되었습니다 채권압류추심 받고
서류제출 했는데 오늘 불수리통지서 를 받았습니다
청구이의소 등 다른방안을 검토 하라는데 어떤방도 로 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귀하가 받은 ‘불수리 통지서’는 이미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이 확정된 후 새로 제기된 압류·추심명령 신청이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법원이 신청을 각하(접수 불가)한 것입니다. 면책으로 인해 해당 채무는 법적으로 소멸했기 때문에, 동일한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채권자는 집행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없으며, 귀하로서는 실질적으로 법적 책임이 면제된 상태입니다.법리 검토
채무자회생법상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대상 채권은 소멸효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면책 이후 동일한 채권에 근거한 강제집행, 압류, 추심명령은 모두 무효입니다. 법원은 이를 이유로 강제집행 신청을 불수리 처리하게 되며, 이 결정은 정당한 법적 조치입니다. 다만 면책 불가채권(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
현재 단계에서 별도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법원이 강제집행 불수리 결정을 내렸으므로, 귀하에게 불리한 집행 절차는 중단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이를 무시하고 재차 압류를 시도하거나 추심을 계속 요구할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또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번호를 근거로 면책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채권자가 계속적으로 압박하거나 신용정보회사에 부당하게 등재할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법원 집행관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심이 반복된다면 형법상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 대응도 가능합니다. 면책확정 이후에는 법적으로 새로이 강제집행 효력을 인정받을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면책결정문과 불수리 통지서를 함께 보관하시고, 향후 동일한 채권으로 재집행이 시도될 때 즉시 이의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집행권원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바로 압류해제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면책 이후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으로 해당 채권이 면책되어 강제집행이 불가한 점을 주장하여 승소하여야 하는 것이고 압류해제 등을 ㅗ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