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완벽히영리한두꺼비연쇄충돌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https://youtu.be/cFkyacO_kC4동영상에 나오듯이제가 오토바이 운전자이고1, 2차로는 좌회전 차선입니다. 좌회전 할려고 가는 중뒤에서 차가 저를 박아서연쇄적으로 제 오토바이 앞 차까지 박았는데여기서 궁금한 것이제 오토바이가 밀려서 박은 제 앞차의 대물, 대인은 제가 보험 처리 해줘야 하나요?아니면 뒤에 저를 박은 차량이 저와 제 앞차까지 모두 해줘야 하나요?그리고 저를 박은 차량은 이 충격 이후 바로 차선 변경해서뺑소니를 했습니다.그래서 저와 제 앞차 운전자 분 모두 몸이 아파도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그럭저럭파워풀한귀족택시승객이 였는데 사고가 났어요 이럴땐 어떻게 보상받나요동탄에서 저와 친구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기사님은 휴대폰을 한쪽에 들고 운전을 하셨고 저희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목적지에 거의 도착할때쯤 사고났고 초반에는 많이 놀래서 아픈건 몰랐는데 1~2시간 지나니 허리가 아프고 또 택시타고 사고가 날까 무섭기도 하더라구요. 사고직후 번호를 보험사한테 줬고 택시 보험사는 택시기사한테 받기러 했습니다. 휴대폰 액정도 좀 깨졌고요. 일단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려는데 저희가 보상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많이수동적인오렌지교통사고 전손처리 후 취등록세 지원 문의안녕하세요 21년 12월경 교통사고 과실 저 3 상대방 7로 전손처리 하였고 당시 차량은 20년식 니로ev 였습니다.이번에 차량을 구매예정이며 취등록세가 200만원 정도 나올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그럼 전손처리한 21년 12월 니로ev 중고시세에 7프로에 과실분 30프로를 뺀 70프로에 대한 취등록세를 지원받을수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이때 궁금한것으로 전기차의경우 최초 구매시 취등록세 감면을 받는데 이럴경우에 감면 받는것으로 따지는지 아니면 일반차량과 동일하게 중고시세에 7프로로 보는지 궁금하며 새로 구매할 차도 전기차로서 전기차 감면 후 200만원정도 나올예정입니다.추가로 새로구매할 차량이 저 99에 가족 1로하면 99에 대한건 문제없이 보상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대체로엄준한청둥오리오토바이를 피하다가 크게 넘어졌어요..이런걸로 여쭤봐도 될까 죄송스럽습니다.인도로 핸드폰을 보고 가던중, 앞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오토바이에 탄 할아버지가 제 옆을 지나가며 '카아악!!!!!' 하고 침을 뱉으려는 소리를 내셔서 너무 놀라 옆으로 피하려다 넘어졌습니다. 제게도 과실이 있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기쁜개구리113타인명의 배달 플랫폼 업무 중 사고입니다A라는 사람이 배달 플랫폼에서 타인 명의로 배차를 잡고 음식을 픽업 후 본인 오토바이에 음식을 실으려고 도로로 가던 중 미끄러져 도로로 넘어졌습니다.그로인해 B라는 사람은 도로 주행 도중 넘어지려는 사람을 보고 피하다가 골절 수술을 진행했습니다.이러한 경우 업무 중이던 배달 플랫폼에 보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픽시 자전거와 보행자 사고시,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보행자의 책임으로 인정되는건지요? 아니면 자전거 운전자의 전적인 책임이 있는건가요? 교통 법규상 어떤 규제가 있는지,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도 속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힘센반딧불160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가 무보험이에요택시를 뒷자석에 타고 가고 있었는데 신호대기중에앞차택시트럭 이 순서대로 있었는데 앞차가 조금 움직이고, 택시가 조금 움직이고, 트럭이 그대로 택시 뒤를 박았습니다. 저는 택시 뒷자석에 앉아 있었구요.일단 병원에 왔는데 이경우에 제가 해야 할 게 뭔가요?트럭 운전자가 무보험이랍니다.민사•형사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민사는 택시 공제회에서 맡아서 하고 형사는 나중에 따로 가서 하기로 되어있거든요. 이경우에 제가 따로 금전적 부담이 있을까요? 아직 취업이 안되서 여윳돈이 따로 없습니다....합의 할 때 평균 얼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이라서요.1.제가(택시 승객) 병원비라던가 따로 부담해야할 금전적인 부분이 있을까요?2.평균 합의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3.형사 합의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무조건절제하는긴팔원숭이자동차 자전거 개문사고 과실비율 핳재안녕하세요 과시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전 당연히 무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10%라도 나오면 전 분심위 불싸지를껍니다 개억울해서라도상황은 파란색 둥그라미에 벤츠가 있었고 제가 벤츠 운전자석 거의 통과다할때쯤 벤츠차주인 아주머니가 문을 벌컥 열어 자전거는 대각선 방향으로 약간 들리면서 저기 노랑색 둥그라미 동일차로에서 제 뒤쪽으로 오던 카니발의 뒷좌석 창문쪽을 쳐서 흠집이 났습니다 카니발 차주는 별일 아니기에 그냥 가셨고요벤츠 문은 사고경황이 없어서 손상이 갔는지 아니면 멀쩡한지 그건 잘 몰르겠고요 5일이 지난 상황에서도 따로 물어내라 그런말씀은 하신건 없어요일단 대인 대물 접수 다해주셨고 벤츠가 지금 대인은 전화오면서 합의금액 부르면서 전화왔는대 제가 궁금한것은1.대인 담당자가 저한테 합의금 100만원 이야기하는대 이 100만원이 과실비율이 있는대 저한테 굳이 말 안 하고 과실비율 계산해서 나온게 100만원인가요..? 아니면 당연한거지만 제가 무과실이기에 과실비율은 따로 말을 안 하고 100만원 부른건가요?2.자전거는 미수선으로 진행하고 수리비가 800만원 나왔는대 400~450만원 받을꺼 같다는대 만약 10%라도 있으면 360~405만원을 받게되는건가요?3.제 과실비율은 당연히 무과실이죠? 전 아무잘못이 없습니다 뒤도 확인 안 해보고 문을 연 저 벤츠차주가 온리 잘못을 져야죠 제가 뭔 잘못을 했다고 이미 완전히 개방된 문에 갖다 박은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제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뒤쪽에 오던 카니발이 박았을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무조건과식하는마녀교통사고 과실 비율 인정 못 할 때, 제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는게 맞을까요?사고유발자: 1차선에서 제차를 추월 후 제 앞차를 못보고 옆구리 들이박아 밀어버리고 2차선 주행.피해자 : 들이 박고 밀린 충격으로 갑자기 속도 0 이 됨.나: 모든 과정을 보았지만... 도저히 앞차를 못봤을거라 생각을 못 해 사고 후 급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 해버린 앞차를 들이 박음.내 옆차 : 사고에서는 살아남으신분, 사고 직전 빵빵거려 사고유발자에게 주의를 줌.이 차와 나란히 가던 중이라. 차선변경으로 못 피함. 도로상황: 속도제한 70, 1차선 앞쪽으로는 뻥 뚫린 상태.2차선은 빠지는 도로여서 그런지 줄줄이 가고 있었고.. 앞쪽 과속카메라 때문인지 속도가 급격히 줄어 체감상 5~60으로 주행 중.출동한 보험사. : 블박영상이 있지만 계속 없다고 주장. 후미충돌이라 과실100. 현장처리에도 참여 안 한걸로 보여지고 제 차 끌고 일찍 떠남 아픈몸을 이끌고 집에가서 블박영상 찾아서 넘김 개인적인 상황설명:사고 전까지 안전거리 확보하며 주행.속도도 블박에 과속음이 울리긴하지만 네비설정을 1만 초과해도 울리게 해 놓은 상태라 보통 68~73사이로 주행 중앞 차들이 과속카메라로 인해 브레이크를 밟아도 원래 주행속도와 거리가 있다보니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 차간 거리가 줄어듬 (사고 나기 한 20초 전)사고 유발차량이 추월해서 깜빡이를 켜고 2차선 진입할 때, 속도에 비해선 차간 거리가 짧았지만... 출근길 치곤 있는 편이라 내 앞으로 들오려나 보다하고 살짝 눈치보다가 앞쪽으로 가길래 앞 차 쪽으로 가서 추월하려나 보다 하고 다시 주행...했으나 앞차 추월이 아니라 들이 박음..개인적으로 첨 출동한 보험사 직원이 저렇게 인정 안 했다면 이렇게 까진 안 됐을꺼같은데.. 처음부터 사고유발자에게 과실이 없다 해 놓으니까 사고 유발자는 저와 관계가 없다며 과실비율 절때 인정 못 한다. 별개 사고 주장. 심의 열면 경찰 사건접수해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범칙금 벌금 먹이겠다경찰서 문의하니 사람 안 다쳤으면 아야 접수 조차 안할거고 다쳤으면 조사해야한다함. 피해자분은 대인접수 한 상황.일단 영상 봐주신분은 이런걸로 범칙금, 벌금 안 먹일거라 심의 진행하고 싶음 해도 된다고 해주셨지만.. 보시는 분마다 의견이 갈림근데 심의를 진행해 사고유발자 분께 과실을 먹여도 보험사분이 보상이 없을거라 함. 얻어내도 70~90 : 30~10 (사고유발자:저)대물은 못 물리고, 많이 아픈상태고 한 몇주씩 치료받을거면 대인물리는것 때문에 하라고...차가 자차보험을 안 든 상태였고, 수리비 휀다는 미수리하고 그냥 끼는 조건으로 모닝차량 견적 230 나왔는데, 어차피 수리해도 중고차 딜러에게 넘기고 싶은 맘이라 폐차비 87, 알루미늄휠이면 90 준다는거 공업사에서 100에 사 감몸은... 그때 당시 좀 괜찮았으나 밤부터 스믈스믈 아프기 시작하더니 다음날 밤엔 죽는지 알았고, 그 다음날엔 관절이상 발견.자동차 상해로 처리 후 치료 받고, 통원이 어려워 늦게 접수했음에도 병원측에서 2일 입원시켜줘서 치료받음.병원에선 진통제체질인지 살것 같더니 퇴원하는날 진통제를 안 맞으니 통증이 스믈스믈 올라오기 시작. 그래도 전보다는 살꺼 같아서 자세도 좀 맘편히 옆으로 눕고, 팔베게도 하며 있고, 소파에서 티비도 보고,약을 까먹고 안먹었더니 밤에 엄청나게 붓고 욱씬욱씬함. 주먹이 안 쥐어질 정도로.. 약 먹고 정자세로 누워있으니 조금씩 돌아오고 자고 일어나니 붓기는 빠짐.출근하니 4시간까지는 앉아서 버틸만 한데 그 이상은 힘듬. 골절이라던지, 피가 났다던지, 에어백이 터졌다던지 하면 계속 주장하며 치료 받기 맘 편할거 같은데 겉으로는 멀쩡해보이니 나이롱 환자가 된거 같음... 근데 진짜 아픔...ㅠㅠ그래서 더 미치고 팔짝 뛸꺼 같아요..지금 맘은 회사고 뭐고 그냥 얌전히 누워서 계속 쉬고 싶은 맘이라 회사에 무상휴가 2주 신청함. (개인적으론 퇴사하고 싶ㅇ....)산재는 접수했는데 회사에서는 취소하길 바라는 맘. (이유 모르겠음. 그냥 찝찝하신 듯)심의해도 정말 이득이 없나요...진짜 뭘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주변에서 조언해주시는 분이 있긴하지만 다들 말이 갈리고, 전문간 아니시고...다들 영상보면 과실 쪽은 애매하다 하시고, 사고는 억울할만하다 하시고...ㅠㅠ몸은 아프고, mri는 필요성은 있지만 경과를 봐야 찍어준다하시구.. 근데 아픈범위가 넓고 제일 아픈부분은 몸통이라 그 부위 위주로 치료하다보면 무릎쪽은 진찰도 못받고 있고 ㅠㅠ... 하.. ㅠㅠㅠㅠㅠ그냥... 과실 인정하고 맘편히 털고 수용하는게 나을까요.혹시 추가로 조언주실수 있을만한 내용이 있으실까요?너무 막막해서 뭘 물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ㅠㅠ저도 억울하긴하지만... 제 바로 앞차와만 생각하면 과실 100:0 인정한 상태구요.사고유발자가 진짜 너무 미워요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한참신나는튤립무보험 운전중 사고났는데 물어줘야하는 돈 얼마일까요…무보험으로 운전하다가 휴대폰으로 내비를 찍다가 주차구역이 아닌 차를 저가 박았는데 상대 차(티볼리) 왼쪽 뒷범퍼가 거의 부셔졌고 저희 차는 suv 소렌토인데 오른쪽 앞 깜빡이 나오는 곳부터 타이어쪽이 다 부셔졌습니다.. 사고낸 차주분이 나오고 놀라서 음주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경찰불러서 무보험이라고 말씀드리고 했는데 대충 나가는 돈이 어느정도일까요…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잘 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