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해 보험
- 상해 보험보험꼬꼬닭자동차보험 매년 변경해도 괜찮나요?1년마다 KB손해 했다가 내년에 삼성 그다음 동부 매년마다 보험사 바뀌도 상관없나요?혜택이 줄거나 그러진 않나요.매년마다 싼곳으로 바꾸는게 낫나요.아니면 한곳에서 계속 갱신 하는게 낫나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탈퇴한 사용자아이보험을 들때 어떤점을 생각해봐야할까요?아이생명보험을 가입해보려고 합니다 생명보험에서 들어야하나요 화재보험에서 들어야하나요?그리고 어떤점을 고려해야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상해의 종류로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우리가 상해 보험에 가입을 했어도여러가지의 상해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질수 있는데요상해의 종류로는 몇가지나 있는지 궁금 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지금처럼의희망정확한 기준도 없고 어찌해야 할지 문의하고자 합니다기존 생명보험에서 교통사고재해장해5급을 받아 교통재해장해 급여금으로 15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일반재해장해4급을 받았으나, 4급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기존150만원 받았다고 150만원을 제외하고 150만원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도 없고 어찌해야 할지 문의하고자 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냉철한라마35배민커넥트 할 때 보험 보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배민 커넥트로 자전거 배달을 할 때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산재보험과 시간제 보험을 들어 놓고 있는데요 이것을 동시에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시크한바다매10일상생활배상특약 보험 청구 언제부터 가능한가요?주택에 누수가 있어서 오늘 막 부랴부랴 가입한 주택화재종합보험인데요. 특약으로 일상배상택임이 있는데 이경우에도 바로 청구가 가능할까요?일상배상책임 특약은 언제부터 보험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강력한여새275자전거로 행인과 부딪히고 일상생활 책임보험 사용 가능한가요?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저도 일상생활책임보험을 가입했는데요. 지인도 가입되어 있는데 지인이 행인과 부딪혀 일상생활 책임보험 사용 되냐고 물어보는데 잘 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눈에띄게칼퇴하는왕자운전자보험 계약 해지 후 같은 보험으로 재가입 가능한가요?상담원 분을 통해서 가입한 지 2-3일 지났는데요 어플로 확인해 보니 보장 내용도 다르고 없는 것도 많아서 상담원 분을 통해서 했던 계약 해지 후 어플로 재가입하고 싶은데 같은 회사의 같은 보험이라 바로 재가입이 가능할까요? 재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굳건한레아131봉합수술 자리 실비 보험으로 레이져 시술 받을수있나요?추락사고로 앞면부에 이마 코옆 눈밑에 찢어져서 봉합수술을 하엿고 실밥푼후 피부과에 상처부위 레이져 시술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실비 보험들어놓은걸로 보험 처리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끝없이도전적인숭어국가유공자 건강보험 배제시 실비 보험청구 질문본인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7급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고주변 보훈위탁병원에서 국비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상이처는 100%, 비상이처는 90% 지원) 위탁병원 치료 후 관련 영수증 및 세부진료내역서를 제출하여 실비 보험금을 정산받았는데, 실손의료보험 1세대 약관 제 3항에 있는"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본인부담분 입원의료비 총액의 40% 해당액을 1사고당 이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드립니다."에 의거하여"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로 해석하여 자기부담금 제외 후 40%만 지급된 부분을 최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보상팀에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진료비 총액의 100%가 아닌 40% 지급 건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국민건강 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로 해석하는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시행 2023. 6. 5.][국가보훈부고시 제2023-1호, 2023. 6. 5., 타법개정] 제 2장 진료비 산정 방법제 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3. 의료지원규칙 제2조 제4호의 대상자 중 보훈 단일자격자(국민건강 미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무자격자)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시행 2023. 6. 5.] [국가보훈부고시 제2023-1호, 2023. 6. 5., 타법개정]1. 위 법령대로 국가유공자 대상 보훈 진료자들은 국민건강보험 배제 신청으로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라 할지라도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산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보훈 진료 일체의 심사와 진료비를"국민건강보험법령" 요양급여 절차를 적용하여 진료비와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산정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급여 절차를 거친 수가와 자기부담금, 공단부담금액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건강보험 미가입된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국비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도금융감독원 내 분쟁조정결정례 조정번호 제2016-15호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확인을 했구요. 3. 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2022나59898 보험금 판례에는"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 등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2022나59898 보험금 판례 9페이지 중 일부 발췌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 등을 받게 되는 경우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이 사건 약관조항 제 3항에서는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약관조항 제3항의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는 그 문언상으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등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해보이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 등을 받게 되는 경우는 이 사건 약관조항 제 3항의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저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00% 지급을 받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보험 전문가분들은 뭐가 맞다고 보시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