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배상책임 임차인 화재시 질문드려요보상하는 손해를 보면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피보험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임대하고 있는 주택중 하나중 택하여소유,사용,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상한다고나와있습니다.또 면책사유를 보면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경우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이렇게 나와있는데요여기서 집을 임차하여 살다가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났을때, 임대인은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일배책적용이 안되고, 화재보험같은걸 가입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