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 통장으로 들어오던 세입자 월세들을 어머니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도록 하려 합니다.집은 아버지 소유입니다.어버지가 현재 위중하시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운명하시고 난 뒤 추후에 예기치 못한 비용으로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 세입자들 월세와 개별 수도세 같이 입금되는 것들을 어머니 통장으로 이체 시키도록 하려고 하는데 추후에 문제 될 것이 있을 가요? 배우자 공제 6억인 것으로 아는데, 배우자 공제를 훌쩍 넘는 거래를 서로 해오시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