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눈에띄게센스있는파스타올해 개업한 사업장인데 자산이 하나도 안잡혀져잇는경우올해 1월말에 개업을 하여 자산이 아무것도 안 잡혀 잇어 자산 파악해서 잡으라고 하시는데 인테리어 계약서 공사 계약서랑 상가임대차계약서 수신분이 잇어서 인테리어 계약서는 금액보고 세금계산서 발행건 시설장치로 전표처리하고 고정자산 등록 진행하고 상가임대차 계약서는 보고 일반전표에 임대보증금 분개하였는데 자산 파악시 혹시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계산서) 전부 전표처리하여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대단히호감있는잡채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저희회사가 물품을 구입한 건입니다. 발주는 국내지사에 넣어 국내지사에서 해외지사의 인보이스를 보내주고 송금도 해외 은행으로 했습니다. 물품은 국내도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해외지사가 있는 나라에서 수출될 예정인데요. 이런 경우 국내지사에서 저희 회사로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기발한황여새26수출인데 엔드유저가 국내업체일 경우 부가세 신고 관련A - 수출하는 국내업체B - 수입하는 해외업체C - 국내에서 B업체 물건을 수입하는 국내업체B업체는 A한테 수입을해서 C한테 매출하는 입장인데A와 C업체가 같은 국내(한국)에 있는 업체여서A한테 우리를 거치지말고 C로 물건을 바로 넘겨달라고 말을 한 경우 입니다.이럴때, A업체는 B한테 인보이스를 방행하였고 분개를 수출건으로 입력하였습니다.하지만 수출면장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럴경우에 A업체에서 부가세신고를 할 때 어떤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고지서 나오고나서 벌금 분할해도되나요?벌금이 200정도나왔어요 근데 안내문만 나왔고 고지서가 아직 안나왔는데 납부를 나눠서 보내고싶은데 고지서 받고나서 분할을 해도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강원도의빠워세무조사 대응 시 준비해야할 자료와 불복절차는?세무조사 통보를 받으면 회계자료, 증빙서류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사 이후 결과에 불복할 경우 구체적인 이의신청 절차와 전략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가로수길걸으면필라테스 업체 가격표 (부가세 별도 부분)동네 필라테스에서 제시하는 수강권 가격표가 있는데카드 계산하려고 하면 부과세 10% 가산되고현금이나 계좌이체만 가격표 가격대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좀 이상한데 업체에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업체에서 혹시 세금 누락하려고 이러는 건가요?업체 대표 계좌로 수강료로 회원들이 입금시킨 돈이 세금 징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옹골진다향제비240유튜브 프리미엄 결제일 전날에 결제됬어요.유튜브 결제일이 7/6일인데, 7/5일에 결제가 됬내요.구글플레이 문의로 환불하려해도 구글에는 구매내역에 안떠서 환불도 못하내요. 일단 프리미엄은 바로 취소했는데, 이런경우엔 어떻게 환불하나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폐지줍는 고블린세무조사에 불복한 전력이 있으면 다음 세무조사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국세청의 추징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식으로 불복 절차를 밟아 이의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일부는 받아들여지고 일부는 기각되었는데요. 이후 시간이 흘러 다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예전에 불복을 한 이력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좋지 않게 보고다음 조사 때 더 엄격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세무조사에서 과거의 불복 이력이 다음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폐지줍는 고블린세무조사에서 추징된 세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세무조사를 받고 난 뒤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는데저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세금 계산이나 과세 논리가 잘못 적용된 부분이 있고 일부 항목은 아예 사실 관계가 왜곡되었다고 느껴질 정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순박한멧새123부동산 매수 시 세무조사 은행계좌 관련아파트를 전세끼고 3억 정도에 매수하려고 하는데요세금신고 등 문제없이 하려고 해도 혹시 세무조사를 받게 될까봐자주 사용중인 A은행에서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 3억을 다 거기로 모아서 계약금~잔금까지 계좌이체로 하려고 하는데요.세무조사에 들어온다면, A은행의 다른 통장 거래내역도 다 들여다 보시게 되는 건가요?거기에 형제간에 주고받은 천만원 이상의 돈도 있고 해서,부동산 매수 자금으로는 다른 부동산을 판 금액으로 충당하기에 그거까지 증명이 가능해 의심받지는 않더라도, 그 동안에 금전의 경계 없이 서로 자금 관리해 준다고 이체한 천만원씩 정도의 거래내역도 상당히 있다 보니, 걱정이 되어서요.안전한거는 아예 새로운 은행으로 통장을 개설하는 것일까요, 그것조차 의미없이 세무조사를 나온다면 은행 전체의 제 계좌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