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핏스포츠·운동
작은큰고니77
크로스핏체육관을 운영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크로스핏 체육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여러곳에서 알아보고 적법하게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여 운영을 시작했는데저는 면세사업자이니까회원등록비는 면세로 신고하고 체육관 운영을 위해 사용한 돈들은 비용처리하고세금 불공제 받으면 되는 것 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제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직접 회원님들을 위해 저희 체육관 티셔츠도 종종 디자인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이것도 체육관 회원님들의 운동을 위한 것이니, 면세로 신고를 하고 기존 면세와 같이 비용인식을 하면 되는 게 맞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