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아프로아프로부동산 관련 계약을 맺을 때에 반드시 당사자가 나가야 하나요?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을 맺을 때에 예를 들어 전세나 월세 등의 계약서 작성시반드시 집주인이 배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동산 중개인이 해도 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우엥엥에에에직방 공인중개사 문의 관련 질문있습니다.직방을 둘러보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집 문의할 때마다 거기 적혀있는 부동산 대표가 아니라 직원분들?(부장, 실장)에게 연락이 오는데 원래 대표가 아닌 직원분들한테 연락이 오는 건가요? 직방 이용이 처음이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깍듯한푸들251양도소득세 에서 필요경비는 어떤 개념인가요?양도소득세 에서 필요경비는 어떤 개념인가요?양도가액에서취득가액만 차감하는게 아니라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이 만약 있다면그것도 차감하여양도차익을 구하는 것 같아서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신박한까마귀노후준비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할까 고민중인데 공인중개사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닌다.노후준비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할까 고민중인데 공인중개사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깍듯한푸들251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수도권 4억미만은 취득세 아예 면제인가요?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수도권 4억미만은 취득세 아예 면제인가요?4억보다 더 비싼 주택을 구매하여취득세가 많이 나오면 금전 리스크가 클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또또로로롱공인중개사 시험 어려운가요????지금부터 시작해서 24냔 1차 25년 2차를 목표로 해보랴합니다 직장생활하면서 하려는데 계획을 어떻게할지 강의는 뭐할지 책종류도 너무 많고 혼란스럽니여 ㅠㅠ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인빈시블진짜임모탈전문직시험 나이 안가리고 할만한거 추천여전문직 시험 해보려하는데 응시자격 제한없는 시험을 추천부탁드립니다. 제가 꼭 해보고싶은거라서요. 반드시 부탁드립니다.님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인빈시블진짜임모탈전문직을 하면 인생에 성공방법이 가깝나요?세상엔 많은 전문직이 있는데요. 전문직하면 곧바로 억대연봉 및 워라벨이 보장되는것도아닌데 다들 성공했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슈드63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문을 올립니다 1) 3자 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질문 1) 실체적 권리관계는 뭔가요? 예시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2) 문제 상황)갑과 을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약정을 통하여 병소유의 X 건물의 소유권등기를 을명의로 하였다3) 문제 상황)2015년 갑은 병의 X 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을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을에게 그 매수 자금을 주었다. 갑과의 약정대로 을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병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질문 2 ) 2)상황에서 소유자는 매도인인 병인데3)상황에서 X토지의 소유자는 매도인이 아닌 수탁자 을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3번에서 수탁자의 이름만 올린게 아니라 수탁자가 직접 매수금을 매도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소유자가 되는건가요?질문 3) 2자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시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슈드63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질문입니다계약 및 등기명의신탁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많이 어렵네요ㅠ 질문이 많습니다ㅜ1) 3자 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질문) 만약 수탁자의 자발성없이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요구하는건 안되는거죠? 그럼 무효인가요?2) 문제 상황) 갑과 을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약정을 통하여 병소유의 X 건물의 소유권등기를 을명의로 하였다답)갑이 X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에게 등기 이전 없이 곧바로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병은 여전히 갑에 대해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한다.질문) 갑과 을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도 무효가 되니까 소유권이 매도인인 병에게 있어서 그런거 맞나요?3) 문제 상황)2015년 갑은 병의 X 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을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을에게 그 매수 자금을 주었다. 갑과의 약정대로 을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병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답)X토지의 소유자는 을이다.질문)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면 소유자가 매도인이 아닌가요? 왜 소유자가 을인지 헷갈립니다ㅠㅠ만약 을과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병이 매매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갑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갑과 을의 명의 신탁은 3자 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질문)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질문이 많은데요. 쉽게,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