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창작된 2차 창작물 과연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을까요?요즘 팬창작시대나 AI관련 창작물혹은 2차 창작물에 관심이 많은 시대입니다.다만 이때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싸우는 분들도 많다보니 직접 물어보게 되는데요..대표적으로 마비노기,로스트아크,메이플스토리2(섭종했지만..)게임내 음악을 구현할수있고 그 음악을 게임내 직접 구현하기 위해 프로그래밍및 제작을 하였을때그 제작자는 그 음악에 대한 저작권 문제나악보를 내가 직접 제작하였으니 소유권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대처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