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가 있나요?예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했었는데 근 몇 년 동안 지진이 발생한 빈도나 규모를 보니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대비를 세워야하는게 아닐까 싶더라고요.예전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에는 내진설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아무래도 지진에 대한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고조되다보니 내진설계에 대한 규정이 바뀌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우리나라 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를 필수적으로 해야되는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