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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회] 취약근로자 위협하는 간이대지급금 손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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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열 노무사

노무사 업을 시작 후 임금체불 업무를 주로 수행했습니다. 퇴직금, 연차휴가, 공제금 등 근로자가 체불당한 임금을 계산한 다음 진정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짧은 경력이긴 하나 무*민, 엔*, 말*, 수*민, 해* 근로자님 등 여러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 사건을 맡았습니다. 체불사실을 입증하여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지만 사업주가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가야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근로자와 사업주가 짬짜미하여 체불액을 속인 다음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체불당한 근로자의 신속한 생활지원을 위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저리로 대출하는 은행 창구쯤으로 악용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더 이상 사적 정보가 아닌 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이라는 공적 정보만을 가지고 근로관계와 체불여부를 판단해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겠다고 지침을 바꾸었습니다. 그 탓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는 민사재판을 거쳐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나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지침 변경으로 인해 무고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일수록 월급 및 퇴직금 미지급 등 임금체불도 자주 발생합니다. 거래업체 대금이 밀리면 사업주는 임금을 체불하거나 도산하기 때문입니다. 체불위험이 높은 취약근로자에게 간이대지급금이 더욱 필요한 이유입니다.

문제는 취약 근로자일수록 4대보험 가입이 어렵단 점입니다. 사업주도 근로자도 보험료가 부담돼 서로 가입하지 말자는 의사합치가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사업주가 보험 가입을 제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보험가입을 만류하면 실직을 우려한 근로자는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취약 근로자에게 간이대지급금이 더욱 필요하지만 자의든 타의든 4대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구제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더 필요한 근로자에게 더 와닿지 못하는 대지급금 제도에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짬짜미했을지라도, 무고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 및 감시 강화 등 일부 범죄자를 처벌하는 핀셋규제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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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열 노무사
충남노동자복지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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