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끝내고 싶을때' 꼭 알아야 하는 5가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는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을 언제 해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고있어야 낭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1. 중도해지가 가능할까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에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중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1) 첫번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가 되어야 한다는게 함정인데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싶지만 임대인은 해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에 응하고 그 조건을 맞춰야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 다음 임차인을 구해올 것 2) 중개보수를 부담할 것이라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정해진 조건은 아니기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2) 두번째, 묵시적 갱신기간 중이거나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된 경우입니다.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갱신이 되는데요, 이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갱신을 요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러한 해지의 권리는 임차인에게만 인정된다는 겁니다. 임대인은 해지통지를 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3) 세번째, 임대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어 임대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해지를 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마련된 법 조항이 민법 제625조와 제627조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임차인이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제625조) 또는 임차물의 멸실 기타 이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어 임차인이 임대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제627조)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네번째, 임차인이 2기(상가건물은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경우
이번엔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2기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그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다만 임대목적물이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3기 차임을 연체해야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이때 주의하실 것은, 연채액이 2기 또는 3기에 달하는 때에 해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주택임대차이고 월차임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200만원을 연체해야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199만원을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다섯번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 전대를 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무단 전대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중대한 위반사유가 되므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임대차기간 종료되면 계약이 종료되는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된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래 법 조항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계약의 갱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위 기간을 지나게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묵시적 갱신"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될때 계약 종료를 원하시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다시 계약기간이 진행하므로 반드시 늦지않게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위 기간을 놓친 임차인이라면 서둘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 결론
오늘은 임대차계약을 언제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임대차관계 분쟁은 간단해 보이지만 워낙 변수가 많고 복잡하기에 변호사들도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리검토가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섣불리 대응하기 보다는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시고 대응 하시는 것이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상 임대차관계법 전문인 법률사무소 무율 전준휘 파트너 변호사였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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