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 보행자사고 합의금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1. 보행자가 경미한 사고로 입원하였고, 보험사와의 대화에서 3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였는데, 과한것인가요? 적절한 것인가요?--> 특별한 진단이 없다고 하면 300만원 민사합의금은 작은건 아닙니다. 다만, 입원시에는 별도 휴업손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진단이 경상환자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2. 위 300만원 합의로 보험처리 시 피보험자가 바로 지불해야될 돈이 있나요?-->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고 하면 피보험자가 지불해야될 돈은 없습니다.3. 보험사에서 지불이 된다면 다음 보험계약시 얼마나 할증? 금액이 인상되나요?--> 할증은 금액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할증이 비례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에 따라 적용 되기 때문에 12-14급 피해자라고 하면 1점 할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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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를 억울하게 안당하려면?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최소한 피해자가에 연락처를 제공하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고하면 최소한의 억울한 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간혹 현장에서 이야기 했는데도 나중에 그냥 떠 났다 등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억울하신 부분이 생깁니다.그리고 가능하면 블랙박스 영상은 미리 확보해두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만약에 부딪쳤는데 나도 모르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거 뺑소니인가? 사고조치를 하지않으신 경우에는경찰서에 미리 신고를 자진으로 하시면 뺑소니혐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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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추돌 가해자입니다 보험처리 및 과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후미추돌의 경우에는 선행차량의 이유없는급정거가 아니면 과실은 100:0으로 진행됩니다.100:0의 경우에는 내보험으로 처리를 진행합니다.자차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납부하시고 수리를 진행하시면 되구요,그리고 몸이 다친경우에는 내가 가입한 자상/자손 담보를 접수하여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대방은 대인/대물을 선생님보험사에서 진행해주기 때문에보험만 정상적으로 가입하신거면 자기부담금이외에는 납부하실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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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선2개 변경, 우리쪽 ABS동작?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영상을 보니 상대방은 차선2개를 진로변경 후 우측 골목길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발생한 사고이시네요.방향지시등을 키지않은점, 연속차선변경을 실시한점 등을 모두 감안하였을 때 해당사고과실은 상대방 일방과실로 보는 것이타당하다는 제 의견입니다.블박차 아무리 과실 많이나와도 0-10%정도입니다. 우선은 무과실주장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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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고라니와 충돌하면??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고라니를 접촉했는데 크게 다치지 않아서 그대로 도로 밖으로 나가면 상관없습니다만,만약에 바로 도로에서 죽거나 하면 2차사고로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차량을 갓길에 정차시키고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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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차가 제차를 박았는데 처리절차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적으로 원활하게 합의가 잘 되신다고하면 보험처리로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현재는 상대측에 대인 대물 접수 다 되어있는 것 같으니까 차량은 접수번호로 공장가서 수리진행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대인은 치료받으시다가 상대방측이랑 대인합의까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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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7:3 (제가 7) 인 경우 대인 할증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책임보험인 경우에는 아마 선생님은 자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진행하고 있으실거에요상대방이 12-14급진단이라고 하면 대인은 1점할증이 적용됩니다.할증은 인원수와 금액에 상관없이 진단따라서 적용이 됩니다.책임보험한도가 50 120이라는 말은, 진단급수가 14급일때는 책임보험(대인1)한도가 50만원이고 12급일때는 120만원이라는 것입니다.상대방보험사에서는 치료비+합의금 다해서 책임보험한도까지만 지급가능하기 때문에 과실70%정도시면 몸 많이 불편하시지 않으시면 치료비는 조금아끼시고 합의금을 조금더 받으시는 방향으로 잡으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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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해 타박상을 입은 경우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통상 부상의 경우 위자료, 휴업손해(입원시), 기타손해배상금 그리고 향후치료비용으로 합의금이 산정됩니다.부상이어느정도인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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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사고시 견인차 바가지 피하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가입하신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을 부르시면 됩니다.사설에서 차량을 견인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명확하게 거절의사를 밝히시구요보험사에서 이미 견인 오고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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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가 안된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 피해자는 물론 나눌 수 있습니다!경찰서에서는 가피해자에 대한 구분은 가능하지만, 해당사고에 대해서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결정해주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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