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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이구아나21
영악한이구아나2123.11.05

후발추돌 가해자입니다 보험처리 및 과실이 궁금합니다?

후방 추돌 가해자인데 사고후 보험회사 직원이와서 전방감시 때문에 제가 과실이 100이라는데 100이 나올수있나요?

그리고 제가 ㅇ과실이 100이면 어떤 보험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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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추돌의 경우에는 선행차량의 이유없는급정거가 아니면 과실은 100:0으로 진행됩니다.

    100:0의 경우에는 내보험으로 처리를 진행합니다.

    자차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납부하시고 수리를 진행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몸이 다친경우에는 내가 가입한 자상/자손 담보를 접수하여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대인/대물을 선생님보험사에서 진행해주기 때문에

    보험만 정상적으로 가입하신거면 자기부담금이외에는 납부하실 금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 추돌의 경우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다거나 한 이유가 없으면 뒷 차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100% 과실이 맞습니다.

    본인 과실 100%인 사고에서 본인이 다친 경우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가 가능하나 처리 시에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보험료 할증이 되어 상해가 경미한 경우 처리를 안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인 차량의 수리비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