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해 타박상을 입은 경우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초록불일 때 자전거 도로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자동차가 우회전 대기하며 정차해 있길래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자동차가 저를 보지 못하고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전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엔 제가 얼마나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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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 급수 14급의 타박상의 경우 통원 치료만으로 끝나게 되면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시 1일 교통비 8천원,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몇십만원 정도에 합의금이 책정됩니다.
대인 담당자에게 향후 치료비 잘 산정해서 합의하자고 해서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부상의 경우 위자료, 휴업손해(입원시), 기타손해배상금 그리고 향후치료비용으로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부상이어느정도인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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