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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해 타박상을 입은 경우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초록불일 때 자전거 도로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자동차가 우회전 대기하며 정차해 있길래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자동차가 저를 보지 못하고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전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엔 제가 얼마나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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