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세 개 정도가 가장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갯수보다는 정말 필요한것을 다 가입했는지가 중요합니다저는 매월30만원 가량내고있긴합니다. 금액이 중요하진 않고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가입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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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불법 좌회전 차량을 피하려다가 사고난 경우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단순히 불법좌회전만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실이 100대0이 되지는 않습니다.영상을 봐야 좀더 정확하게 확인 가능 할 듯합니다.예를들어 상대방차와 거리 속도 인지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합니다비접촉이라 아마 상대방에선 과실 이야기 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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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난 후 100 : 0 상황에서 피해자쪽에서 합의를 안해주면 가해자쪽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큰 문제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하는 합의는 민사합의기때문에 안한다고해서 크게 문제없습니다.나중에 시간 지나시면 다 합의되실거에요!종합보험이시면 아무런 걱정 안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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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교통사고 과실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사진으로는 과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용상으로 보았을때는 20-40%정도 과실이 나올 듯합니다. 현재 과실나오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영상이나 내용상으로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네요.바로 과실협의하시지마시고 분심으로 진행해서 한번 해보셔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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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와 대로 사고인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내용 관련한 판례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4187>자기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지 여부는 통행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적용할 것이 요구되는 한편, 차량이 교차로를 통행하는 경우 그 통행하고 있는 도로와 교차하는 도로의 폭의 차가 근소한 때에는 눈의 착각 등에 의하여 그 어느 쪽이 넓은지를 곧바로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교차하는 도로 중 어느 쪽의 폭이 넓은 지를 판단함에는 양 도로 폭의 계측상의 비교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운전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진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는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해야 한다.즉, 약간 조금 더 좁거 넓고 차이는 소로대로구분을 하기는 어렵고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인정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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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사고 하루 2번 같은 부위 발생 할 경우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어느보험사 접수번호로든 수리진행 하시면 양측보험사에서 분담합니다.정확히는 1차사고와 2차사고의 차량의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수리상태 OR 교환 상태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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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들때 고지의 의무 위반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이 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고지의무 위반사유와 보험금지급사유가 인과관계가 있는거라면 당연히 보험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고지의무 통지의무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가입전에 고지의무사항이 있다면 숨기지 마시고 꼭 정상적으로 가입하셔요보험료내고 보상도 못받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고지의무를 숨기려고하는 설계사분이 있다면 신뢰하지 마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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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전 신호 중에 깜빡이는 신호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1. 녹색의 등화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2. 녹색 등화의 점멸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과실은 어떠한 상황을 사고났는지에 따라서 다다릅니다.예를들어 차량이 정지선기준으로 녹색에 왔는지 신호위반인지 그리고 보행자신호가 녹색점멸에 진입했는데 사고당시에는 녹색점멸그대로였는지 아니면 적색이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영상을 봐야 정확하게 확인되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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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상대방 차주쪽은 보험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측에서 보험접수해달라고하는 이유는 아마 과실협의 때문일 것입니다.상대방측보험사에서 선생님차량 물어줘야하는데, 통상 담당자는 차량운전자 본인과는 과실협의하지하려고 하지않기 때문이에요.뭐때문에 그러는지 한번 물어보셔요 물어보시는 건 아무런 상관없으시기 때문에 이유를 듣고판단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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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중 후미추돌 당한 후 정신을 잃어 앞 차를 박았습니다. 제 과실은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후행차가 선생님 차를 박아서 기절한 상태라고 하시면 제 의견으로는선생님의 과실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해당 내용은 안전거리의무확보와는 별개로 1차사고로 기절하셨다고 하시면 그 이유로전방을 추돌한거라면 무과실 주장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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