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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무당벌레78
건강한무당벌레7823.09.23

교통사고난 후 100 : 0 상황에서 피해자쪽에서 합의를 안해주면 가해자쪽은 어떻게되나요?

교통사고 100 : 0 상황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보험사를 통해 연락하려고 했는데

연락을 거부하고 합의를 거부할 경우 가해자 쪽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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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면 가해자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신경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란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상(보통 6주이상)이라면

    형사합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과실사고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초진12주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합의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연락을 끝내 거부한다면 형사합의 대신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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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하는 합의는 민사합의기때문에 안한다고해서 크게 문제없습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시면 다 합의되실거에요!

    종합보험이시면 아무런 걱정 안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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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대인 접수를 한 이후에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그 때부터는 보험회사가 알아서

    처리할 문제이며 가해자에게 피해가 오지는 않습니다.

    또한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할 사람이 3년의 소멸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를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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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더라도 민사상손해배상은 보험사가 진행하게 됩니다.

    당장 치료비에 대해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사고가 중과실사고등으로 가해자가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어 형사합의를 해야한다면 이는 가해자 본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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