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면 가해자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신경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란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상(보통 6주이상)이라면
형사합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과실사고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초진12주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합의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연락을 끝내 거부한다면 형사합의 대신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