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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증금 계약 끝나기 하루전에 받을수 있나요?
집 계약이 29일까지이지만 28일에 이사갈 예정입니다.새로 계약한 집 보증금을 28일에 보내줘야 하는데 현 집을 관리하는 부동산이 29일에 보증금을 돌려 준다고 하네요.다른 부동산이 계약 끝나기 하루 전이라도 이사 날짜에 돈을 꼭 받고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28일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이사 날짜를 29일로 미뤄야 하나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보증금을 언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원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 임대인과 협의후 기간단축도 가능하지만 불가한 경우 종료일자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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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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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값이 가파르게상승한이유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2000년대초반에는 집값이 저렴했었다고들말씀을많이하시던데 20년이지난시점에 집값이 이렇게많이 오른이유가 단순하게 자재값때문에그런건가요? 이유가무엇인가요?===> 현재 집값 상승요인으로 수요가 증가되었으나 공급이 부족한 실절이고, 금융환경 변화로 대출확대 등으로 자산가격이 상승되었고, 정책영향에 힘입어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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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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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계획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신도시계획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x산 1기신도시에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다음 정보가 없어서말입니다..==> 신도시계획수립절차는 계획수립 및 발표가 된후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되고 토지 보상 및 이주, 인프라 구축 및 건설공사를 한 후 완공후 입주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고 입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10년 이상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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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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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빨리 이사나갈 때 협의할 수 있나요?
계약 기간이 12/13까지인데 새로 구할 집 입주는 11/29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해서 조금 이른 퇴거가 가능하고 문제될 일은 없을까요?==> 우선적으로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퇴거를 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결정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얼마든지 계약종료일자를 조기단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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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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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분양계약시 전매제한이 아니였는데 부동산법이 바뀌면서 그지역에 전매제한이 될경우 분양계약 취소 이런부분들이 가능한가요??==> 분양계약시 전매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전매제한을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법령 개정이 되는 경우 기존 미 적용대상인원도 최초 조건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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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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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온 전세집이 하자가 너무 많아서 나가고 싶어요
2025년 9.13일에 입주 했습니다. 년식은 25년된 낡은 아파트 1층이구요. 들어와서 살아보니 하자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베란다에서 시도때도 없이 바닥에서 물이 배어나옵니다.1층은 가뜩이나 습도가 높지 않습니까.헌데 바닥 깊은 곳에 물이 항상 있으니 곰팡이 냄새도 심하고 비가 많이 오는 날엔 베란다 창에서도 빗물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밖으로 빗물이 나가지도 않아요.. 이 외에도 하자가 너무 많은데 일일히 다 열거하기도 힘드네요. 이런 경우 중간에 나갈 명분이 될까요==> 우선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막바로 임대차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되어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겨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게약해제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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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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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관련 간단한 문의닙니다.
임대인 기준하여 간단한 질문 하려 합니다직전 임대 기간과 현조건 5프로 이내 동결은 충족하는 것 같은데요요건충족시 조정지역이여도 그리고 실거주요건 안채워도 매도 바로 할 수 있는지,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상생 임대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실거주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도 막바로 매매 가능합니다2 . 요건을 다 충족한 것을 확인하려면 세무서. 이런 곳에 확인이 필요한지궁금합니다===> 궁금하시면 다시한번 전화를 하여 확인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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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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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간에 아파트를 매매하려고하는데요
조카가 고모아파트를 사려고하는데친척간이니까 혹시 실거래가보다 좀 낮게 매매하는게 어느정도 허용되는 범위가 있나요?친부모자식간에만 가능한가요..?==> 현재 시가대비 30% 정도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 국세청에서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경우에 따라 이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추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때 시장가격긍를 고려하시고 실질적인 자금거래가 있어야 안정한 거래로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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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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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특히 실수요자와 투자자에게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리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상이 된다면 실제 매수자도 금융부담을 안게 되고, 또한 임대차시장에도 전월세가 인상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수요자와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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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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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계약한 아파트 천장 누수에 대해 다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매수계약한 아파트에 잔금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세탁실과 베란다의 천장이 일부분 누수흔적 (페인트 벗겨짐) 이 있어 매도자에게 고지했고매도자의 집인 아래층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오늘 관리소 직원분과 중개사분이 함께 입실해서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그래도 누수가 발생한다면 명확히 위층의 책임이고요,그런데 매수자 입장에서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잔금 치른후 누수 발생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라도 매도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매수자와 위층이 협의할 문제라고 중개사분이 언급히시는데요,지금 솽황에서 잔금을 치르기전 매도자가 직접 위층과 협의해서 바닥 상태까지 확인해야 맞는게 아닌지요?==> 우선적으로 매도후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매도인에게 잇고 이 분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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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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