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다주택자 보유세는 현재와 어떻게 다라지나요
부산 지역 다주택자 보유세는 현재와 어떻게 다라지나요하도 부동산에 대해 말이 많아 혼란스럽내요보유세 중과 한다는데 언제 시행되며 다주택자는 무조건 대상이 되나요===> 현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적용안이 발표되었지만 보유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 발표된 사항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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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필요한가요?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지역 이권 챙길때가 아니고 통합을 하고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먼저받고 상부상조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전문가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자체 통합은 예산의 효율성, 관련 업무처리의 능률성 등을 가지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주민간 공청회 등을 통해서 합의안을 추대해서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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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위원회 위원장 관련 문의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설립 위원회위원장은 어떤 이익이 있나요?조합 설립 인가가 나기 전에는자원봉사 느낌인 건지 궁금합니다 . 보수를 받게되는건가먄 어떤식인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전까지 조합 정관 등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무보수 봉사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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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세입자 구할때까지 세를 내야하나요?
묵시적 갱신이라 3개월전 통보햇는데 3월에나가는거 2월에나가고 북비를 부담하기로하고 계약서를 보니 5번6번조항이잇는데 이럴경우 집주인이 집이안나가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다빼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도 종료일은 통보후 3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봐야 합니다. 8월까지입니다 계약은원래 2년이상살아서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가서 신경안썻는데 저런게있었네요 저런거있는 계약서는 첨봐서 제대로안본 제잘못이지만 묵시적갱신3개월 효력이 사라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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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해 궁금합니다.
재개발 구역 입주권은 권리산정기준일 여부에 따라입주권이 준다는데,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투기과열지구 혹은 토지등 소유자방식 재개발 등 모든 재개발에서 권리산정기준일이 적용되나요?===> 권리산정기준일은 재개발 구역 내에서 투기 방지와 공정한 권리 배분을 위해 설정되는 날짜로, 그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입주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적용 범위와 세부 조건은 사업 유형, 지역 지정 여부(예: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법령·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관청 또는 사업추진주체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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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조건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요
네 차이가 있는 부문으로 양친 모두 60세 이상이고 봉양을 목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세대주가 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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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급등장에 몇백만원이라도 네고하는 방법있을까요?
부동산 급등장에 몇백만원이라도 네고하는 방법있을까요? 꿀팁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조금이라도 네고하고 싶네요===> 우선적으로 매도인을 감성에 호소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영끌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시여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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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짜리 아파트를 구매 하려고 합니다.
7억짜리 아파트를 구매 하려고 합니다.대출이 얼마까지 나오며 연 소득이 5천만원일 경우에 얼마정도 돈을 모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생애최초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최소한 21,000만원 정도 여유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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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상 대출 만기 연장 제한이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최근 정부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 제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이러한 강력한 금융 규제가 실제 부동산 시장에 효과를 발휘할지 궁금합니다.견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출연장을 제한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도 버티기 어려운 만큼 다주택자에는 매도에 집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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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잔금일 질문드려봐요 감사합니다
잔금일 그러니까 입주일이 19일인데요부동산이 보통 연락와서 집주인이랑 시간약속 조율해주지 않나요?==> 통상 임대인 및 임차인의 잔금 가능한 시간을 고려하여 조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런데 이때 만약 부동산에서도 연락 안오고 제가 부동산에 연락안하면 어떤일이 발생할까요? 갑자기 궁굼해집니다 꼭 19일에 들어가야하는건 아니라서요==> 결론은 서로 협의후 결정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잔금일이 19일인데 다 잠수타서 19일에 잔금안주면 부동산에서 계약금으로 줬던 파토비용 부동산이 먹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계약금은 임대인이 위약벌로 몰수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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