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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위원회 위원장 관련 문의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설립 위원회

위원장은 어떤 이익이 있나요?

조합 설립 인가가 나기 전에는

자원봉사 느낌인 건지 궁금합니다 . 보수를 받게되는건가먄 어떤식인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설립 위원회

    위원장은 어떤 이익이 있나요?

    조합 설립 인가가 나기 전에는

    자원봉사 느낌인 건지 궁금합니다 . 보수를 받게되는건가먄 어떤식인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전까지 조합 정관 등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무보수 봉사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식 법인이 아니므로 급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활동에 쓰는 교통비나 식비 등을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나중에 조합이 설립되면 정산 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조합 설립 전에는 보수도 적고 소유주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등 육체적, 정신적 고충이 매우 큰 시기입니다. 조합 설립 이후에는 조합장이 되면 정관에 따라 월급과 상여급을 받는 상근직이 되고 시공사 선정, 설계 변경 등 수천억 규모 사업의 핵심 결정권을 가집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총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기도 합니다. 내아파트의 가치를 높이는데 직접 기여할 수도 있고 사업 성공시에는 정비사업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지연이나 분담금 상승 시 주민들의 민원과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해서 법적 책임도 매우 무겁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설립 인가 전 단계는 사실상 준비위원회 성격이라 보수가 없는 경우가 많고 자원봉사에 가깝지만 조합 인가 후 총회 의결을 통해 업무 추진비, 활동비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설입인가 전까지는 순수 자원봉사 성격이 강합니다. 법적 보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조합원 총회에서 별도 결정되며 인가 후 조합 정식 출범 시에야 월 300~500만 원 정도 수준의 보수가 주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조합 설립 전(추진위원회 단계)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자원봉사냐 아니냐’에 대해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무보수"가 기본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예외적으로 보수가 명확하게 규정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실비 위주 보상: 서울시 등 지자체의 정비사업 표준 행정업무 규정을 보면, 추진위 단계에서는 별도의 급여 대신 교통비나 통신비 등 실제로 쓴 비용만 지급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운영비 차입: 추진위에는 예산이 없어, 간혹 정비업체 등 협력업체에서 운영비를 빌려와 위원장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또한 나중에 조합이 설립된 뒤에 갚는 방식입니다.

    - 사후 정산: 초기 비용을 본인 돈으로 부담한 뒤,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승인 절차를 거쳐 한 번에 보상받는 단지도 많아요. 그래서 추진위 시절 위원장은 사실상 ‘외상 자원봉사’를 하는 셈입니다.

    2. 조합 설립 후(조합장 승계 시)의 이익

    추진위원장이 조합 설립 이후 ‘조합장’으로 선출되면 그때부터는 공식적으로 급여와 실익이 생깁니다.

    - 급여 수준(2025년 기준): 단지 규모와 정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월 35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직책수행비나 상여금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 성과급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와 지자체 권고안에서는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엄격히 제한하는 쪽입니다. 옛날처럼 수억 원대 성과급을 받는 것은 불법 논란이 커졌고, 지금은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포상금 정도만 허용됩니다.

    - 우선 분양권 및 로열층 배정: 조합장이 일반분양분이나 동·호수 배정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오해가 있지만, 최근에는 전산 추첨 시스템이 강화된 덕분에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3. 무형의 이익과 리스크(최신 흐름)

    - 단지 가치 영향력: 위원장은 커뮤니티 시설, 주차장 등 주요 설계안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본인의 집값이나 자산가치 방향을 어느 정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이 실질적인 ‘무형 이익’이 될 수 있죠.

    - 무거운 법적 책임: 2024년 이후 정비사업 비리에 대한 처벌이 훨씬 강해졌습니다. 위원장은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적용받아, 만약 뇌물이나 횡령 등의 문제가 생기면 매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는 "나중에 보상받을 약속만 있는 고된 자원봉사"에 가깝고, 정식 조합장이 된 다음에야 비로소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 전문 경영인"의 위치가 됩니다.

    이 자리를 맡을지 고민 중이시라면, 먼저 해당 단지의 운영 규정에서 위원장 활동비 지급 관련 조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많이 궁금하셨겠네요

    결론은

    무보수명예직과 유급상근직으로 나뉩니다.

    무보수명예직 : 초기비용이 부족한 단지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생업이 따로 있는 위원장이죠

    유급상근직 : 단지 규모가 크고 업무량이 많을경우, 주민 총회나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급을 책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