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시 특약을 넣을 때 협의가 안되는 경우 대응
1. 특약 협의가 안되어 본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위한 의사표시로 200만원 입금) 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추가적인 사항이 협의가 되지 않았고, 특약조건에도 없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2. 추가로 넣고 싶은 아래 특약을 넣을 수 있는지, 넣어도 되는지임차인의 대출 승인 또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임차인 귀책이 아닌 경우의 자동 해제 조항)==> 가급적 반영을 요구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가계약금 입금 전 단계에 입력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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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부동산 불패신화가 계속된이유와 역대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번번이 실패했던 원인이 뭔가요?
한국에서 재테크라 하면 주식이나 코인도 있지만 결국 종착지는 부동산이란 말이 있을정도로 집에대한 집착과 믿음이 참 강한 거 같습니다부동산 불패라고 해서 집값은 일시적으로 조정받을지언정 결국 우상향한다는 인식이 만연한데이게 왜 발생한것인지 그리고 역대정부들이 출범할때마다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고 수십번 넘게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마다 안정화에 실패하거나 오히려 가격폭등을 불러왔는지 궁금합니다단순히 공급부족의 문제인건지 아니면 시장심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인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역대 진보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수요 공급원리에 따라 수요대비 공급에도 집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2. 특정지역에 주택공급을 위한 토지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3. 시장 경제원리에 맡겨야 하는데 정부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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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성공여부를 묻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 성공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성공을 한다면 그 이유를, 반대를 한다면 그 이유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시장 경제원리에 맡기면서 정부에서는 최소한 규제 만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정책이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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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및 물건의 사유로 허그청년버팀목 목적물변경에서 대출금이 덜 나올 경우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은행에 가서 목적물 변경 여부를 물어보니집주인이 바뀐지 3개월이 안되어서 HUG 에서 HUG 가 아닌 HF 로 목적물 변경하여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임대인이 바뀐지 3개월이 안되어HUG에서 HUG가 아닌HUG 에서 HF 로 목적물 변경을 하다가대출이 안나온다면 아래 내용 처럼 계약 무효가 가능할까요?==> 현재 상황에서 hf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만큼 계약해제는 불가합니다.임대인 및 물건의 사유로 전세대출(허그청년버팀목 목적물변경) 및 보증보험(전액) 가입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지급받은 금원 전액을 반환한다.==> 계약해제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hug, hf에서 불가한 경우 가능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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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관련 보유세 문의드려요.......
다른아파트 경기도 외각 토지허가미구역공시지가7천 실거래1억정도 60m2이하 아파트까지 보유를하게되면 2주택이 되는데 이거도 보유세가많이나오나요?2주택이되긴한데 한채는 금액도작고 소형이라괜찮을까요?==> 공시가격이 7천 정도 주택을 추가해서 보유한다면 현재보다 재산세가 증가 되지만 경제적인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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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1주택아파트를 월세내주고 작은원룸에서지내는중인데 이재명 5.9부동산정책이후어떻게 돼나요 실거주해야하나요보유세가 어느정도 오르려나요== 기존 비과세 여건에 해당되는 경우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구입당사 투기과열지구라면 2년 거주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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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건가요?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런저런 정책을 예고 혹은 준비를 하는 거 같은데 최근에는 임대사업자에게 너무 많은 혜택이 있는 거 같다는 말이 나오고 있더군요. 그렇다면 임대사업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건가요?==> 지정된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를 유지한느 경우 대상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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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을 잡기위해 이번 정부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던데요
최근 집값을 잡기위해 이번 정부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던데요 다주택자들에 대해 증세를 하는등이 있던데 반대로 지방의 집값이 너무 떨어져 미분양이되는 문제 등은 어떻게 정부에서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lh를 통해서 매입하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일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인구소멸지역인 경우 세제상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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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순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이런 상황에서 19일날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경우 변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설정된 근저당보다는 후순위 권리자입니다.2. 이번에 새로 부여받는 확정일자는 보증금 증액분 1,100만원에 대한 확정일자라고 보면 될까요? 기존에 받은 2.2억의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효한건가요?==> 기존에 있던 2.2억원은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3.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데 걸리는 평균 소요 시간을 알고싶습니다 당일에 바로 처리가 될까요?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은행에 방문예정입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막바로 처리 가능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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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전 근저당 외에 살펴볼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임대차 계약을 잘못했다가는 소중한 돈을 못받을 수 있기에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 전 근저당 외에 살펴볼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갑구에 압류 등 권리제한 사항도 확인이 필요하고 또한 임차건물에 경매처분되는 경우 선순위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세금체납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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