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알뜰한표범35

알뜰한표범35

1가구1주택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1주택아파트를 월세내주고 작은원룸에서

지내는중인데 이재명 5.9부동산정책이후

어떻게 돼나요 실거주해야하나요

보유세가 어느정도 오르려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희영 공인중개사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는 당장의 5월 9일 이후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는 무관하지만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보유세 인상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보유주택이 고가 주택이 아니라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을 월세 주고 본인이 원룸 거주 중이어도 원칙적으로 1주택자 지위 자체가 바로 깨지는 건 아닙니다. 실거주 요건이 붙는 정책은 적용 대상과 시점이 중요한데, 지금은 계약 형태·대출 종류·지역 규제에 따라 달라서 본인 케이스가 실거주 의무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해도 10년 기준 최대 40%의 세금을 깎아주지만 이를 거주자 수준에 맞춰 단일화하거나 비거주시 혜택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입니다 만약 양도차익이 10억원인 아파트를 팔 때 공제율이 80% > 40%로 줄어들면 양도세는 약 5배 가까이 폭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양도세 비과세 및 장특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법 개정 전이나 유예 기간 안에 2년 실거주 요건을 반드시는 채우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정부는 법 개정 없이도 할수 있는 시행령을 통해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일 가능성도 매우 높아보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 > 80~100%로 단계적으로 올릴 예쩡이며 이 수치만 올라가도 공시가격이 그대로여도 실제 내는 세금은 수십 % 이상 뛰게 됩니다. 향후 현재 받는 월세보다 늘어나는 세금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자산 가치가 높은 아파트라면 가능한 실거주를 시작해서 비과세 및 공제 혜택을 받으시는게 바뀌고 있는 정책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1주택아파트를 월세내주고 작은원룸에서

    지내는중인데 이재명 5.9부동산정책이후

    어떻게 돼나요 실거주해야하나요

    보유세가 어느정도 오르려나요

    == 기존 비과세 여건에 해당되는 경우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구입당사 투기과열지구라면 2년 거주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찌라시(?)에 의하면 1주택자 비거주자에게는 연 3% 부과라는 썰이 돌고 있습니다.

    다만 실거래가 10억 초과분만 해당이 된다는 말도 있고 우선 정부의 정확한 정책 발표가 나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가구 1주택자라는 사실 자체로 보유세 계산에서 기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되며, 1주택자에게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단순히 원룸에서 거주하면서 아파트를 월세로 준다고 해서 즉시 1주택자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고, 보유세 측면에서 1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향후 실거주 관련 세제 개편, 정치적 논의(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완전 폐지 등)가 있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까지는 비거주 1주택자 규제는 보도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다만 추측성 기사로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 기간만 인정하겠다는 뉴스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진행될 확률이 크며 아직까지는 별다른 규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는 부동산 정책 변화에서 가장 보호받는 계층이므로 너무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거주 당장 안하셔도 됩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고 집을 뺏거나 당장 벌금을 매기는 법은 없습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 세금을 안 내리면 보통 2년은 직접 살아야 합니다. 이시기만 나중에 조율하시면 됩니다. 보유세는 1주택자는 인상폭이 미비합니다. 다주택자 세금을 올려도 1주택자 세금은 유지하거나 깎아주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방향입니다. 다만 비거주 1주택 보유세 3% 같은 찌라시 이야기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루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지금처럼 아파트는 월세를 주고 원룸에 거주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셔도 괜찮아 보입니다. 실제 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리 움직여서 이사비나 복비를 낭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실거주가 꼭 필요한가요?

    지금 당장 1주택자에게 실거주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실거주 여부가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나중에 집을 팔 때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규제지역에서는 보통 2년 이상 직접 거주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정책이 강화되면 이 '실거주 요건'을 더 엄격하게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실거주를 하지 않을 때: 임대만 주는 집은 '거주 목적'이 낮다고 판단해 1주택자에게 제공되는 여러 세금 혜택을 축소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나온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거주를 법으로 강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 보유세가 얼마나 오를까요?

    정책의 큰 방향은 "실제로 거주하는 1주택자는 보호하고,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이나 투기 목적은 규제하겠다" 입니다.

    - 보유세 완화: 이재명 전 대표도 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거나 면제 범위를 넓히자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주택자 보유세가 갑자기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 변수는 토지세(기본소득 토지세): 만약 모든 땅에 세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방식이 생기더라도, 정부에서는 국민에게 돌려주는 '기본소득'이 더 많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즉, 실제로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계산입니다.

    요약하자면,

    질문자님처럼 1주택을 가지고 있고 원룸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정책상으로는 '보호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유세가 갑자기 오를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나중에 집을 팔 계획이 있으시다면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면 직접 거주한 기간을 채워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