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기간 연기 + 전환보증금 신청
행복주택 입주기간이 2월 27일까지인데입주지연 신청을 하고, 일주일뒤인 3월 6일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그때 대출실행해서 잔금 납부후 전환보증금 수정계약서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해야하는데요.SH에서는 입주연기했으니 입주기간 한달 뒤인 3월 26일에 수정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잔금 납부후 바로 수정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우선적으로 sh 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sh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조정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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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월세 재계약시 인상률이 얼마나될까요?
2018년 첫계약 5000/802020년 재계약 5000/902022년 재계약 5000/120 (갱신청구권사용했다고 기재함)2024년 묵시적갱신 계약서는작성 (임대인 사망으로 법적상속인 변경)2026년 5월 계약만기를 앞두고있는데 아직 임대인측에서 연락은 없지만 2024년도 묵시적갱신때 계약서는 임대인이 바꼈으니 새로 작성했고 그때당시 10년 채워서 살라고 구두로 말하긴했거든요근데 지금 살고있는곳이 시세가 많이 올라서요(매매가 8억대)주변아파트 보증금 5000/220 이번 재계약시 인상률이 얼마나될지 걱정됩니다===>주택임대차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만큼 임대인은 갱신 계약시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전월세 인상률에 제한이 없이 인상시킬 수가 있는 만큼 사전에 주변시레를 잘 파악하여 임대인을 설득하시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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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신축빌라 매매 했는데 이걸 다시..
말 그대로 결혼하면서 남편이랑지방에서 경기도로 이사하면서신축빌라로 첫입주했구요2억후반대입니다당연 대출이구요이제 3개월정도 살았는데..둘 다 다시 살던 지방으로 가고싶은데..지금 저희에세 최선의 방법은 무었일까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빌라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지만 차익이 없아면 그냥 매도를 한 후 지방으로 갔어도 새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어떻게 하심이 적절한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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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 파기가 다른 가계약 후에 해도 되나요?
방을 급하게 구하는 바람에 묘한 바선생이 나올 것 같다는 찝찝함 + 방음문제를 조금 접어두고 구햇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1년동안 너무 불안할 것 같고맨날 벌써 바퀴 생각만 해서 그냥 가계약금 포기하고취도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한 경우라도 임차인(세입자)는 얼마든지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방을 더 찾아보고 괜찮은 게 있으면 다른 방 가계약하고 취소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금의 일부(가계약금)를 입금한 경우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0퍼센트 돈 보내고 계약서 쓸 때 중개사 님이제가 포기하면 돈은 포기하는거고 매도인이 포기하면 2배 보상한다고 계약서 읽어주셨으니 되는거겠죠?==>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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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사갈집 보증금 나눠서 줘도되는지
월세로 갈건데 보증금 500이라 치면 나눠서 줘도되나요?계약서쓰고 300 그다음달에 200 이렇게아님 계약서쓸때300 현재살고있는집 보증금돌려받고 나머지 주기 이렇게요===> 네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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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안나타나는 압류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8억 3천에 아파트매수하려하는데 등기부등본에 제2금융권에 근저당잡혀있던데 등기부등본에 안나타나는 그외압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인에게 권리외 제한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열람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부동산에선 등기부등본에 안나타나는건 없다고하는데요..걱정이 되서요등본상 을구 등기목적에 8번 근저당설정채권채무액 6억원 캐피탈.10번 근저당설정 최권최고액 3천9백만원 파이넨셜10-1번 10번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설정 채권액 3천6백만원 대부금융이라고 돼있는데 실제 대출받은금액은 5억3천만원이라합니다. 질권설정은 뭔지도 알려주세요==> 질권설정은 보증금 등 동산에 대해서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통상 보증금을 대출받는 경우 대출은행에는 보증금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경우 계약종료시 임대인은 질권 설정은행에 상환해야 합니다매매가 8억 3천인데 가계약 천만원걸고 왔는데 계약상은 문제없나요?==> 현재 상황에서 국세 등 완납증명서를 가지고 확인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등기부등본에 안나타나는 압류는 어디서 확인하면될까요? 등본에 없으면 안심해도되나요?잔금일날 부동산연계법무사가 온다는데 다 알아서 다른압류까지 찾아서 해주나요?대출이 제2금융권이라 걱정이되서요..==>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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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을 넣은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보통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보내는데 이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배상해야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매도자가 배액배상을 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데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을 넣은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매매 계약시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근은 중도금 지급 전까지 만 가능하고 중도금이 입금된 상태에서 매도인의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매수인의 동의하에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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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 정말 무리한 요구인가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 중인 예비 매수자입니다.요즘 가계대출 규제나 DSR 한도 때문에 대출이 확실히 나올지 몰라 걱정이 커서, 계약서 특약사항에 '금융기관의 대출 불가 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고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넣자고 제안했습니다.그런데 중개사님은 "이런 특약은 전례가 없다, 넣을 수 없다"고 잘라 말씀하시고, 매도인 측에서도 "그럴 거면 안 팔겠다"며 강하게 나오시네요.대출 없이 집을 사는 사람이 드문 요즘 같은 시기에, 매수자 입장에서 이 정도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게 정말 무리한 욕심인가요? 다른 분들은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협의하시는지, 혹은 비슷한 특약을 넣으신 경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인 경우 많이 활용되는 특약조건 중 하나이지만 매매인 경우 사전에 대출 가능성을 문의한 후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매도인에게 제3자에게 매도를 할 기회가 상실되면서 손해가 발생되는 만큼 이때문에 매도인 측에서 해당 특약조건을 거절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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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증여후 토지거래허가받고 다시 돌려받아도 되나요?
지방에 1주택(아파트)를 부모님께 증여후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서울에 주택 구입후다시 지방주택을 증여받으면 문제없을까요?토지거래허가취소라든지 이슈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방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아닌 경우 다시 증여를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무적인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이 많은 만큼 무리하게 증여를 받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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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내리나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해요
내릴까요?궁금해요이재명대통령이 한다면 하는 성격이던데불안하네요다주택자라서 하루하루가 걱정입니다의견 부탁드립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행을 고려할 때 다가구 주택자에 대해서는 엄청난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이 없는 만큼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 주택을 매도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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