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2주택+1아파텔(세입자 전입신고함) 보유한 자가 2개를 전월세 운용시에 사업자등록이 필수인가요?
질문1-1)구청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안할 것임)'말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필수(의무)인가요?==> 필수사항이 아니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 합리적은 세무관리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질문1-2)세무세에 사업자등록을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경우에 따라 세무포탈이 될 수도 있고, 비용 공제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사업자등록이 적절합니다질문2)26년도 사업장현황신고를 A주택, C오피스텔 각 용인세무서, 인천세무서에 해야되는건가요?===> 임대인 주소지에 통합해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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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거주 양도세 혜택 문의
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 경우, 하지만 구역지정(?)이 아닌경우(구역지정인 경우 또 다른가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지정된 기간 내 입주의무가 있고 공통적인 사항은 2년 실거주의무가 발생됩니다.빌라도 다세대도 실거주 2년 해야 양도세가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너무 복잡하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가구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도 구입한 주택은 "2년 보유 + 2년 거주의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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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아파트 사는건 위험한건가요?
이번에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지방 아파트가격은 아직 그대로인데 이럴때 지방아파트 새거 하나 사는거어떤가요?갭투자로요~위험할까요?===> 지방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늦는다면 하락은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지방아파트의 현주소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서울, 수도권 인기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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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청소 업체는 어떻게 선택해야하죠?
입주청소를 잘하는 업체는 어떻게 선택해야할까요? 예전에입주청소를 불렀는데 너무 대충하고가서 화가났거든요 입주청소 잘하는곳은 어떤식으로 선택하는게 실패확률이 낮을까요?===> 우선적으로 입주청소를 잘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청소비용을 깍지 마시고 원하시는데로 전액 지급하시면 청소가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해당 청소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기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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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치르기전 전입신고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오늘 계약을 했고 잔금지급일은 2월 말(협의하에 앞당기는 것은 가능), 매도인이 잔금 전 전입신고(자녀 근처 중학교 배정 때문에)가능하다는 동의서 작성 날인 해준 상태입니다.현재는 공실 상태로 기존 월세 세입자가 나간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이사할 3동 관할 주민센터에서는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데 근처 1, 2동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 서류 보여줬고 전입신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타지역도 아니고 같은 동 1,2,3동 행정 처리가 다른게 가능한지,원칙적으로 잔금 치르기 전에 전입신고가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검색해보니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나오는데 저와 같은 경우면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는지 ,주민센터 말고 도청 시청에 담당부서가 없는데 어디에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실무자의 관련규정 해석정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무자에게 처한 여건을 잘 말씀드려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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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입신고 및 정정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같은건물 302호에서 304호 그리고 4층으로 이사를 하였는데이전에 302호에서 304호를 할땐 정부24로 바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이번에 304호에서 4층으로 이사할 땐 전입신고 말고 정정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구요현재 건물 세대분리가 안되있어서 그런지 주민등록상에는 도로명주소까지만 나와있습니다.근데 정정은 잘못신고해서 바꾸는거고 전입은 이사를 말하는건데 이렇게 해도 되는걸까요주민센터에서는 이렇게 해야된다고 하는데 궁금해서===> 우선적으로 동사무소 직원이 전입신고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조언을 하였다면 그대로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아마도 규정에 따라 조언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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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실행전 잠시 동생집에 전입신고해도 문제없나요?
이사날짜가 안맞아서 가고자 하는 전세집 이사하기 전에 9일정도 있을곳이 필요해서 동생부부집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러면 전세대출승인됬다 하더라도 취소 될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대출은 독립세대주로 편성될 예정이고 잔금일에 전입신고 등을 하는 경우 승인처리된 전세자금 대출은 계획되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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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 재계약일과 중소기업전세대출 시기가 안맞을경우
내년 LH주택 연장계약서 날짜가 4월1일이고중소기업 전세대출 연장 날짜가 1월중입니다.이 상태로 진행시 중소기업 전세대출 심사를 2번 진행해야합니다.하지만 1회 연장시 금리가 2.0% 2회 연장시 2.5%로 금리가 오르게 되어 2회 연장시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대출 연장심사를 1회만 받고 LH주택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많이 급합니다.==> 현재로서는 불가한 만큼 어쩔 수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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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쯤 집을 사는경우 고려해야 될 것?
아직 좀 고민중이기는 한데여, 내년 7월쯤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여, 집주인이 별말없으몐 이대로 더 있는것도 좋다 보고잇디만 확신이 안가서 준비하는게 낫겟더라고여.내년 7월까지 부동산 가격은 유지정도겠져?===> 내년 7월까지도 부동산 가격은 공급이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상승할 수 밖에 없고 현재 인상추이를 고려할 때 최소한 30퍼선테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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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잔금전 중개사 폐업시 대출영향
주택매매를 전자계약 공동중개로 하였고(저는 매수쪽)잔금일 전에 매수쪽 중개사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잔금일이 1년 남았습니다.(전세 세입자가 해당 주택 매매하였고 전세만기일에 잔금예정)이럴때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물건을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한 경우에도 대출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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