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계약관련문의사항요청드립니다
제가 독립한 지 이제 2일 차인데요, 혼자 생활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서 중도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절차나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 중도해지는 계약상대방에게 동의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상대방이 어떠한 요구를 조건으로 동의를 해주는지에 따라 패널티가 달라지고, 반대로 거부를 하게 되면 중도해지는 불가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전세의 경우라면 중도해지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월세의 경우는 다음임차인 주선과 별도의 다른 패널티를 제시할수 있기에 일단은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 해보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이제 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요구하는 부분이 클수 있어 보이긴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 남은 계약기간동안의 월세와 관리비에 대한 부담은 지속되고 퇴거를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므로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계약해지는 임대인의 승락없이는 계약기간을 이행하여야하며 불가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도해지시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합의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새 임차인을 직접 구하거나 위약금, 중개비 부담 조건으로 합의해지 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제가 독립한 지 이제 2일 차인데요, 혼자 생활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서 중도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절차나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임대인과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경우 보증금 및 월세가 얼마인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독립 직후라 심적으로 힘드시겠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은 단순 변심으로 인한 중도 해지가 불가능해서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계약의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집주인과 합의 해지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통상적으로는 세입자가 직접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그때까지의 월세와 중개수수료를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당장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우니까 하루빨리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새로운 사람을 구하는 게 금전적 손실을 줄이는 최선책이 될 것같네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따라 중도 해지 할 시 조건들이 적혀있을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중도해지 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 까지는 월세를 지급해야하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임대인 쪽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는 합니다.
만역 집주인과 바로 상의하기가 부담스러우시면 먼저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연락하셔서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퇴거협의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후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중간에 이사를 하시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하시고 여기에 들어가는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여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임차한 주택이 사용수익이 곤란한 정도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어려우므로 임대인과 협의를 잘 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기간을 이행해야하는 의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우선 임대인에게 개인 사정을 얘기를 하고 임대인 동의를 얻어서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차계약이 성립이 되게 해주고 보증금 받고 중도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직접 개인 사정 및 중도해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 먼저 말씀드리고 부동산 몇곳에 다시 방을 내놓으면 됩니다
만기전 이사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수수료도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됩니다
사정얘기를 하고 방을 내놓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해지 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며 관례적으로 중개수수료와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전출해야 합니다.
일단 임대인 동의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계약 해지는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하며 받아들여진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들어오는 시기를 조절하여 나가시면 됩니다 그 밖에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월세를 지불하고 나가는 방법도 있어 임대인과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관례는 질문자님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여야하고 중개 수수료도 내야합니다. 하지만 입주 직후인 만큼 집주인에게 이삿짐을 다 풀기 전이니 죄송하지만 한 달 치월세를 위약금으로 드릴테니 계약을 없던 일로 해달라고 제안해 보세요. 집을 소개해준 부동산에게 연락해서 개인사정으로 바로 다시 내놓아야 하는데 복비를 넉넉하게 트릴 테니 가장 먼저 빼달라고 부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임대인 동의를 받고 중도해지 가능합니다
다만 글쓴분의 계약 파기이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다음 임차 중개수수료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 가능할지 여쭤보세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독립 2일 차에 겪으시는 심리적 부담감이 상당하실 텐데, 월세 중도 해지 가능 여부와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변심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합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중도 해지의 법적 원칙
임대차 계약은 약정한 기간(보통 1~2년) 동안 양 당사자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민법상 임차인이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없으며, 임대인이 해지를 거부할 경우 만기까지의 월세를 모두 지불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2. 현실적인 해결 절차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가장 먼저 임대인(집주인)에게 현재 상황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임대인 합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거주가 어려워 바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자 합니다"라고 정중히 의사를 전달하십시오.
다음 세입자 구하기: 직접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발생하는 월세와 중개보수(복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 특약 확인: 혹시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3개월 전 통보'와 같은 별도의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보통은 만기 전 퇴실 시 임차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일반적입니다.)
3. 실무적 유의사항
입주하신 지 2일밖에 되지 않았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실 기간이 길어질수록 본인의 금전적 손실이 커지므로 최대한 빠르게 주변 부동산 여러 곳에 매물을 내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힘드시겠지만, 법적인 계약 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비용 손실을 최소화하는 합의에 집중하시길 권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
보통 임대차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임차인이 개인적인 이유(외로움, 생활의 어려움 등)만으로는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먼저 집주인의 입장을 배려하며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실제 해결 절차
아직 계약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아 집주인께서도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집주인에게 솔직하게 상황 전달하기: 가장 먼저 현재 마음과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가능하다면 양해를 구해 보세요.
-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중도 해지의 핵심은 본인을 대신해 방을 쓸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는 월세와 관리비를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 중개수수료 부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올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관례가 있으니 꼭 참고해 주세요.
3. 꼭 확인해야 할 사항과 팁
- 계약서 특약 확인: 혹시 계약서에 ‘단기 임대’ 관련 조항이나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약정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 빠른 의사 결정: 시간이 지날수록 월세 부담이 더 커지니, 만약 해지를 결심하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집주인과 부동산에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해지는 가능하지만 집주인의 동의와 금전적인 손실이 따릅니다. 계약기단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본인이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그가 입주할 때까지의 월세를 내야 합니다. 집주인이 부담해야할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질문자님이 대신 내는 것이 관례이며 이제 이틀 차이므로 집주인에게 사정을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소정의 위약금으로 계약을 즉시 종료할 수 있는지 협상을 해보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집주인에게 연락해 협의를 봐야하며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고 복비를 부담하는 조건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