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수익성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수익성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재건축 등인 경우 수직증축이 없다면 사업성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오 호실별로 내부 리모델링이 적절합니다.두 사업의 진행 속도와 리스크 차이가 궁금합니다.일반 실거주자 입장에서 어떤 선택이 ㅠ리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진행속도는 리모덜링이 빠르고 리스크는 재건축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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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경매로 낙찰을 받은 뒤 명도합의서에 명도이행의 대가로 먼저 채무자에게 5000만원을 명목하에 약정금 형태로 받고 해당 날짜까지 명도를 완료를 못할시 손해배상금으로 몰수한다는 조건부 합의서를 작성하고 명도를 완료하지 못하였을때는 손해배상금을 제가(낙찰자)가 전부 몰수가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서로 합의하였고 이에 대한 약정금을 지급하였으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따른 책임 즉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청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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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투자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할 행동
국내 시장은 돈풀기로 인한 상승 하지만 저출산과 반기업적 정부의 행동그래서 미국으로 갔지만 미국도 snp 너무 많이 오른듯한데자산 50퍼 이상이 snp인데… 고민되네요===> 국내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미국시장으로 이동했지만 고평가 우려로 자산집중으로 인한 불안이란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신을 50% 이상 집중한 상태라면 일부를 한국 증시나 다른 신흥시장으로 분산하는 것이 위험관리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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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이 검정색으로 변했어요ㅠㅜㅠ
이사한지 얼마안되서 눈에 안 띄었던건지 비오는날에 베란다보니까 저렇게 되어 있네요ㅠㅠ 어떻게 해결해야되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ㅜㅜ==> 우선적으로 누수관 아랫부분에서 결로가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만을 봐서 원인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수관에서 물기가 튀어 오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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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어느정도이구 얼마나 받을수 있는가요
% 우리나라는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있는데요 그리고 요즘에는 주택담보대출도 힘들다고 하는데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어느정도이구 얼마나 받을수 있는가%요-===> 시중 금리는 고정형(5년 혼합형)은 연4.1-%, 변동형은 3.8-5.9% 입니다. 대출가능금액은 ltv 40-70% dtl 40-60%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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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두달 전 퇴거 시 중개수수료 부담 누가 하나요?
현재 집 계약 만료일이 26/2/25일까지고 11월에 계약 연장 하지 않겠다 집주인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2월 8일에 이사하기로 집주인이랑 얘기가 됐는데 25일 이전에 나가면 제가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는 이후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하는지 집주인이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17일 전에 이사를 한다면 임차인이 언제 입주를 할지 모르겠지만 25알 이후에 임차인이 이사를 한다면 중개보수는 임대인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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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하고 싶은데 용어를 모르겠어요.
200/24면 무슨 뜻인가요 한달 월세가 24이고 보증금이 200인가요==> 네 맞습니다. 분자는 보증금, 분모는 월세입니다.그리고 관리비가 인터넷,수도비에 15만원이고 전기,가스,난방 등은 제외라는데 그럼 그런것들은 못 쓰는건가요 따로나눠서 집주인한테 보내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부담하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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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세대분리 질문드립니다.
예비부부이며 현재 각각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부모님 모두 1주택자이며 주담대 받으려고 하니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있어 단기 원룸 3개월 계약하려합니다. 이곳에 전입신고하여 세대주가 되면 해결이 되는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원룸에 전입신고를 하면 나홀레 무주택 새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의무거주기간이 필요한지 여쭙니다. 집계약 전 대출상담 진행했는데 이게 발목을 잡아서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의무거주기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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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 시 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열람서)
지금 집주인에게 부탁해서 전입세대확인서를 보고 계약하면 될까요?==>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기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아니면 계약 후 저희가 주민센터로 가서 열람하면 될까요?==> 적절한 방법입니다.전자가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후자로 해도 전세금이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큰 문제가 없업니다.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예정이며 부동산에서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대출을 받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세대를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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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관련 질문 좀더 자세히 수정해서 드립니다.
새로 세입자를 구한다면 그 후에 매매가 가능할까요?(토허제 실거주 관련)==> 불가합니다. 세입자가 들어 오기전에 매도를 해야 합니다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주면 세입자를 구하기는 힘든거죠?(빌라도 주담대가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월세로 전환되어야 합니다.주담대 후 바로 매매하면 어떤 손해가 있을까요? ==> 중도 상환수수료가 발생되고, 토허제대상인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제가 생각한 방법 외에 좋은방법이 있을까요??==>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매도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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