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이 얼마정도있어야 전세든 반전세든 할수잇을까요?
저희가 목돈은없고 청년버팀목허그대출하고부모님이 목돈 2천만원 도와주시면 부산 북구쪽에 반전세로 아니면 전세로 살수잇는 아파트가잇을가요..?== > 오래된 아파트인 경우 입주할 수 있습니다.적어도 자금이 몇천정도잇어야 전세든 반전세든 할수잇을가요ㅠㅠㅠ?==> 반전세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한 것이 없지만 거래관행 면에서 보증금의 반 이상이 포함된 계약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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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이력있는데 생애최초 대출 가능할까요??
2016년에 분양권 취득 및 판매까지 다 끝났는데,디딤돌의 경우는 정확히 표기가 되어있어서 대출이 나온다는건 알고 있습니다.근데 시중은행과 보금자리론의 경우는 생애최초가 안된다는 얘기가 있던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와 국토교통부령 제565호(2018년12월11일) 제3조 분양권 등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분양권은 아예 주택으로 안보는건데 그렇게 되면생애최초가 적용되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만약 시중은행 주담대 및 보금자리론 생애최초가 안된다면 그 근거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금융기관은 내부 규정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침에 따라 분양권 취득 이력도 주택 보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생애최초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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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지분 11평과 13평인 곳의 재건축 사업성의 치이가 심할까요?
이번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를 투자에 대한 고민이 크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단지에 평형에 따라 작은 평형은 11평 정도고 큰 평수는 13평 정도더군요. 2평정도 차이가 있는데 대지지분 11평과 13평인 곳의 재건축 사업성의 치이가 심할까요?==> 네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건축물 평가지분은 비슷하지만 토지 면적에 차이가 있는 경우 평가에 차이고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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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월세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1. 중개사가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이사 가능 시점을 안내한 것이중개상 주의의무 위반 또는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알면서 또는 확인하지 않아 질문자님께서 발생되었다면 배상책임이 발생됩니다. 2. 그로 인해 발생한 이중월세(약 85~90만 원)에 대해중개사에게 금전적 보전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3. 실제로 분쟁 시 중개사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의,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 배상책임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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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1채 지방1채 있는 다주택자도 5월9일까지 팔아야되나요.
서울1채 지방1채 있는 다주택자도 5월9일까지 팔아야되나요. 만약 팔아야된다면 지방 아파트 먼저팔아도 양도세중과 포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적거나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을 먼저 처분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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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임대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이 안 된다고 합니다.
월세는 다른 곳보다 30만원 정도 저렴한데요사업자 등록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이유가 뭔가요?이런 곳 계약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안된다면 상임법에 따라 대항력 발생이 불가하여 보증금 보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안되는 이유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문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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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 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문의합니다
1. 먼저 집을 부동산과 집주인이랑 확인후 보증금 대출을 진행해야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특약조건에 "00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해주기로 함"이라고 반영시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2. 돈이 없을 경우 아니면 보증금 먼저 대출후 집을 알아봐야할까요?==> 대출 규모 자격 등을 확인한 후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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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5월9일까지 안팔면 보유세 폭탄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5월9일까지 안팔면 버티는 세금이 더클거라 했는데여. 지금 가지고있는데 2주택 합쳐서 10억미만인데여. 5월9일까지 안팔면 재산세 한 3배정도 늘릴까요.==> 현재 세부적인 지침이 없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를 대폭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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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권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이전에 어떻게 집을 팔 수 있나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서울 수도권 핵심지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서 매수자가 실거주를 들어가야하잖아요. 근데 다주택자라는 것은 결국 어떤 매물은 세입자가 있다는 것인데 전월세 만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서울, 수도권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이전에 어떻게 집을 팔 수 있나요?==> 우선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현 임차인과 어느 정도 보상을 한 후 퇴거하는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토허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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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서울) 월세로 이사시에는?
현재 서울 도봉구 1주택자로 거주중입니다.육아 문제로 서울 강남구 월세로 이사가려고 합니다.현재 도봉구 집은 매매나 전,월세를 주지 않고 그대로 두려 합니다.강남구 월세로 이사를 갈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겠지요?==> 네 맞습니다.주민등록등본?상에는 어떻게 표기가 되는지, 세금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된 주소로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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