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물건의 주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사로 다른 집에 들어가려고 전세가계약을 맺어놓은 상태에서요.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전세가계약금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일자에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손해가 발생된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만큼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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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깔세는 한번 지불하면 사정상 이사를 가더라도 반환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친구가 임시로 일 때문에 지방 원룸에서 6개월 정도 살아야 하는데일시불로 내면 10%를 깎아준다고 해서 6개월치 한번에 냈다고 합니다.아직 일은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변수가 생길 거 같다는데미리 지불한 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후회를 하더라구요.==>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어쩔 수가 없어 보입니다. 만약 현재 상태에서 선불을 반환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게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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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인이 도배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 원인이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인해서 해지가 되는 만큼 가급적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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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신축 전세 계약 가처분/가압류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시행사 사무실 등은 종료한 시간이라서 해당 물건에 가처분, 가압류가 걸려있는지 전화 통화는 어려울거 같은데요.이 경우 가압류 가처분을 어떻게 확인가능할까요? 부동산에 어떤 증빙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해야할까요??==> 가압류 등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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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관련해서 자리톡 어플 많이 사용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리톡도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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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된 집을 임차인으로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① 계약서 작성일까지 임차 예정자는 (가)계약금을 포기하여, 임대인은 배액을 상환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임대인은 법원 경매 낙찰 및 잔금 납부를 완료한 소유자(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로 등기부 상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 전으로 잔금일 전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발급)을 확인 후 진행하는 계약임.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임차권 등기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낙찰자인 임대인에게 승계되는 의무이며,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있는 상태로의 계약으로 소액보증금 임차인 우선변제(최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는 계약임을 인지함==>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고 또한 임대인도 매각대금 완납증명원을 확인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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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못돌려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현재 거주중인 집주인에게 수차례 연락 및 내용증명 발송한 상태이나, 해당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라는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계약 만료일이 얼마 남지않았는 데,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지,만료일 당일에도 미지급 받았을 시 어떻게 행동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임차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또는 지급명령 신청 등을 조치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키도 임대인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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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매매계약을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을 매도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분양대행사라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아는 부동산과 연결해서 중국인에게 매도할 의향 없냐고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제가 1억에 내놓았는데 1억5천에 올려팔고 나머지 5천을 달래요 중국인들은 어짜피 영주권?시민권 따는게 목적이라 비싸게 사도 상관안한대요 물론 양도세는 대신 내주겠다네요 그런데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파는 건데 뭔가 중국인에게 사기치는 기분이 들어서 찝찝한데 나중에 문제없는 계약일까요??==> 원하시는 가격과 매도하는 가격에 차이가 큰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증가됩니다. 세무적인 측면에서 신중하게 판단후 매도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초과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행위는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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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하자로 인한 전세계약 중도 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방 기울림이 주거 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2. 그러나 사회 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만큼 현재 질문요지 만으로는 임차목적 달성에 불가한지여부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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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과 원룸명의가 같다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저의 명의로 아파트한채와 원룸한채를 가지고있다면 그것도 2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거죠? 아파트와 원룸은 같은건가요?==> 아파트와 원룸은 건축물 관리대장상 주택인 만큼 2주택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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