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대차 계약 갱신할 때 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어쨌거나 1개월 전에 월세 등 인상 메일을 보낸 것으로 묵시적 갱신은 안되겠지요?==>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2. 이런 인상 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증금, 월세, 관리비가 메일 내용에 따라 자동으로 인상이 되는 건가요?==> 서로 협의하거나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결과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3. 임대인의 메일을 확인하고 일단은 사정을 이야기하고 되도록 안 올렸으면 한다는 의사를 타진해보는 것이 좋을까요? 사무실 사용도 많지 않고 월세도 잘 내왔다는 것을 임대인도 알고는 있습니다...==> 서로 협의후 해결하시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4. 보니까 사무실 임대차도 주택임대차처럼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계약 만기 1개월 전까지더군요... 임대인에게 일단 안올리면 안되겠냐 말해보고 안되면 계약갱신청구를 해야 할까요? 계약갱신청구시에는 메일로 보내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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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이 1억6000인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5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이고 전세대 전세형 임대아파트입니다. 2년후 분양전환 될거라는데 재계약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하나리움아인스파크 라는 아파트인데 얼마전 다른지방에서 임대업자가 신탁회사에 넘기고 임차인과 계약을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관련 내용을 가지고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아파트 현시세, 보증금 규모, 보증보험 가입여부 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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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10년동안 한 번도 올리지 않고 있다가 재계약하면서 한번에 왕창 올리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친오빠가 서울 소재 주택 전셋집에 산지 벌써 10년째 살고 있습니다.집주인이 이제는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답니다.이사를 가든지 살려면 올려달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까지 만 가능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임차인이 행사한 경우 임대인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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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내줄때 단보대출 있으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월세 내줄때 1년 단위로 내주고 부동산 계약서 써도 문제 안되나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월세내줄집이 있는데 남아있는 집 단보대출이 5천 정도 있습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100정도에 내줄 예정인데 단보대출이 있는집은 세 내줄때 문제가 되나요?==>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또는 새로운 임차인의 성향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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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 임대료 5% 상한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월세 상한율은 "기존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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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비는 실비로 지급한다 무슨말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청소비는 실비로 지급한다는 의미는 "실제 발생된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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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집에 거주하는 동거인인데 무주택세대원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저는 현재 친구집에 거주하면서 등본상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혹시 청약할때 친구도 저도 각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 신청할수있나요?==> 무주택 세대원이 되지만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청약 공고문에 같은 세대에서 중복 신청시에는 부적격이라고 되어있는데 친구랑 저는 직계가 아니기때문에 동거인일지라도 같은 세대로 볼수없는게 맞는건가요?==> 한 세대 즉 동일한 세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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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수리비 제외하고 송부하였을 때 점유권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한 도어락 강제 오픈에 대한 법적 문제가 없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입니다.2. 임차인이 40만원으로 소송을 진행 했을 때 내용증명은 보내 온다면 대처방법 (임대인이 받은 모든 피해사항에 대해 추가 청구를 해야하는지)==> 관련자료를 가지고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3. 현재 임차인에게 집을 강제로 오픈하여 들어갔다고 미리 말해줘야 하는지 ?, 새로운 피해사실들을 미리 말해야하는지 (새 세입자 지연으로 인한 피해, 오픈하고 들어갔더니 추가 수리비 발생사항)==> 이사를 간 임차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에 출입이 불가한 만큼 함부로 출입해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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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시에도 부동산에서 중계역할해주시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녕하세요.부동산쪽으로 잘몰라서 여쭤보아요.처음 전세계약과 전세권설정등 부동산통해서 다했습니다.이제곧 기간이종료되어가는데 전세금반환하고 하는과정도 부동산에 이야기해서처리하는게 맞는지요?==>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 처리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중개수수료 낸것이 계약성사시키면 없어지는건지 이사날까지 마무리가 포함된일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거주후 이사시까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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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료 상한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신규 세입자분이 보증금 300만원 월 42만원에 새로 계약되어 입주하고 계십니다.기존 세입자는 2년 살고 나가시고 새로운 세입자로 신규 계약 체결 했는데5%상한선에 위배 되나요?==> 기존 임차인과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게약을 갱신하는 경우 전월세 인상율이 적용되지만 신규계약자와 진행하는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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