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열람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첫번째, 두번째는 하단의 주소로 선택을 하면 열람이 가능하고, 최근 재재계약한 건은 첫번째 주소로 클릭을 하면 열람이 가능한데요. 둘다 지번주소 호수는 같은데요. 혹시나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기존의 두건과 다르게 조회가 되는 게 괜히 찝찝하네요.==> 명칭이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번+동, 호수"가 정확하다면 대항력이 발생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공시시가와 실거래가의 차이나 많이 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직장인 여성입니다.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하다보니 공시시가와 실거래가가 존재합니다. 근데 적용하는 부분이 서로 다르고 가격차이도 심한데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뭐나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은 부동산 유형별로 상이하지만 실거래가격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아파트인 경우 80% 수준, 단독주택인 경우 70% 수준 대 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주인분께서 월세를 인상한다고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3년째되는 계약일 1달정도 앞두고 월세 50% 가까이되는 금액으로 인상해서 받으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으로 5% 증액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묵시적갱신으로 두 번 연장한 경우라면 청구권 행사가 되는 걸까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은 1회에 한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청구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통해서 아파트 구매후 복비는 얼마 정도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 통해서 아파트 구매후 복비는 얼마 정도 줘야 할까요?이번에 3억5천 정도 아파트 구매를 부동산 통해서 매입 예정인데 부동산에복비는 얼마 정도 지불해야 할까요?==> 중개보수는 "35,000 * 4/1000"으로 140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무조건 임차인이 그만 두기 전까지 10년 계약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모님 상가 건물 재계약 안할라고 해서 나가라고 했더니 이상한 말하면서 이전 가계 인수 시 권리금을 냇고 10년하기러 했네 뭐네이런말을 하는데요. 뭔가 말도 안되는 소리 같은데요. 아무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무조건 임차인이 그만 두기 전까지 10년 계약하는건가요??==> 임차인은 10년간 계약갱신을 하였다하여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임법상 계약갱신은 임차인의 법정의무 8가지를 다하는 경우 10년 간 갱신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 재계약시 임대료인상 재계약작성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재계약시 반드시 새로운부동산 끼고 작성해야 되나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보증보험 가입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합니다.위사항시 대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대필은 반드시부동산직인이 들어가는건가요?==> 대필을 행정사법 위반인 만큼 정상적인 거래절차를 통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해야 합니다.대필비용은 얼마인가요?==>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부동산과 공인중개사는 같은곳인가요?==> 동일합니다.인터넷 찾아보니 공인중개사로 하면 안좋다 사기당한다 책임안진다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상대적으로 위험이 감소될 뿐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소유권 이전 셀프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셀프로 진행을 하려고 한다면 법무사 없이 개인이 진행할 수 있나요 소유권 이전 셀프 등기하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셀프 등기방법은 "신청서 작성, 취득세 납부 등, 등기소에 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중개업정보 > 나홀로등기(매매시) (seoul.go.kr)
평가
응원하기
10이 넘은 계약에서 임대료관련특약 변경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0년이 지난 상가계약에서 재계약시 5% 넘는 금액을 한번에 받고 그걸 5년 유지하는 특약이5%내로 하고 매년 인상하는 계약으로 바꾸고 싶은데 법적으로 특약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합니다. 상임법에서도 매년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위자료 합의없이 계약갱신권거절하고 매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합의한 다음날 매수자가 나타나 가계약을 하였고, 임대인은 합의사항을 이해하지 않고 위자료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저는 임차인과 임대인 위자료에 대한 정확한 합의가 없는데 제 계약갱신권을 거절하고 매도하는 것이 합법인지 궁금하며. 임차인이 위자료를 받기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사장님께 어떤 식으로 중재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매도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지만 임대인이 입주를 목적을 한 후 매도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자료 청구여부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임대차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해야 함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이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 명의자는 누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임대차 계약을 했는데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중 한명만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명의를 올려도 되는지 공동사업자 둘 다 올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반대로 임대인 경우도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자로 진행한다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도 2명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