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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4.04.20

오피스텔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오피스텔을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피스텔을 전세로 들어갈 때는 보증보험 같은 거는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그냥 가면 위험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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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의 보증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전세금을 입금하고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을 변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금 손실이나 사기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전세금을 지불한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오피스텔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그리고 보증보험 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테크시세를 기준으로 보증보험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부동산 테크시세를 활용하여 적정한 보증보험 한도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테크시세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동산의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오피스텔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기준으로 보증보험 한도를 계산할 때, 부동산 테크시세를 활용하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시 부동산 테크시세를 기준으로 적절한 한도를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오피스텔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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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험은 말그대로 문제가 생겼을때를 위함이니 가입 할 수 있는 조건이면 가입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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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은 큰 금액이고 계약종료 시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말을 100%믿어서도 안 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경우 가장 빨리 보증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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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증보험의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미반환사고 발생시 대체하여 보증금 반환을 해주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임대차시 무조건 가입을 필수로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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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입주하시려는 오피스텔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목적에 따라 주거용과 사업용으로 나뉘게 되는데, 사업용 오피스텔에 입주하면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도 제한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선택하시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이 발생하니 지방의 경우도 2500만원까지는 보증금 전액 보증이 되어 오피스텔에 큰 문제만 없다면 보증보험이 없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는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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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가 오피스텔을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피스텔을 전세로 들어갈 때는 보증보험 같은 거는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그냥 가면 위험할까요?

    ==>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가급적 가입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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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를 먼저알아보세요

    공시지가에 126%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가입이 됩니다

    그러면 전세가도 그리높지 않다는얘기도 되니 부동산에 그것을 물어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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